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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사한다고 한 달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A.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내 퇴사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그만둔 것으로 이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가 늦으면 퇴사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줄거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져 이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상세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
계약서에 "30일 전 미통보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요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아예 안 물어도 되나요회사가 실제 손해를 증명하면 물 수 있지만,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꼭 말해야 하나요법이 정한 것은 「통보 의무」가 아니라 퇴사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요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내일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 그건 다릅니다. 무단결근 처리로 퇴직금·4대보험에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의 그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예정한다」는 것은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고 내가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수인계를 마치지 않고 퇴사하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반환한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그 손해를 배상한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넣은 쪽이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는 제20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아 두었는지는 대법원이 밝혀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는 데서 더 나아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불리한 근로계약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이 조항의 취지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막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 다만 「돈을 돌려준다」는 약정이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금원을 지급하고 퇴직 후 반환받기로 한 약정에 대해, 금전의 성격과 지급 경위·규모, 반환 사유와 적용 범위 등을 종합해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미리 받아 간 보수를 나중에 정산하는 성격의 반환 조항이 유효하다고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조항의 성격판단
그만두는 것 자체를 사유로 돈을 물리는 조항무효 (퇴직의 자유를 묶는다)
미리 받아 간 돈을 나중에 정산하는 조항유효할 수 있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는 것애초에 「예정」이 아니라 금지 대상 아님 (## 7)
내 계약서의 문구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그 조항이 없었더라도 내야 할 돈인지를 따져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3. 그럼 언제부터 안 나가도 되나 — 「한 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법은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60조가 정한 것은 언제 퇴사 효력이 생기는가입니다. ·제1항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즉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2항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3항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항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월급제라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준다면 — > 8월 10일에 퇴사를 통보한 경우 → 8월(당기)이 지나고 → 9월(다음 한 기간)이 지난 9월 30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한 달이 아니라 최대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8월 31일에 통보했다면 9월 30일이므로 딱 한 달입니다. 통보 시점이 월초냐 월말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것은 회사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의 최장 기간입니다. 회사가 "그럼 이번 주까지만 하세요"라고 합의하면 그날이 퇴사일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합의로 정리됩니다.

4. "사직서 수리 안 해준다"는 말의 효력

가장 많이 받는 하소연입니다. "인수인계 안 하면 퇴직 처리 안 해준다", "후임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 같은 말입니다. 사직은 회사의 수리를 받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는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 사용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서랍에 넣어두어도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둘 수단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통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것이 아래의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5. 진짜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 셋입니다

첫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무단결근 기간이 여기 들어가면 분자인 임금은 줄고 분모인 일수는 그대로여서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 다만 바닥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퇴직금이 30% 깎인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평소 수당이 많았다면 그만큼은 손해가 됩니다. 둘째,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집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를 미루면 자격 상실신고가 늦어지고, 새 직장 입사와 건강보험 정산에 지장이 생깁니다. 실제 상담에서 손해배상 걱정보다 이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셋째, 실업급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회사가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6. 회사가 급여를 안 주거나 마음대로 깎으면

"한 달 전에 안 알렸으니 마지막 급여에서 얼마를 빼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적어두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또 제36조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조항 모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제1항).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로 정리할 여지도 함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그래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② 그 손해가 내 퇴사 때문에 생겼으며 ③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든 비용은 통상 회사가 원래 부담할 채용 비용으로 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은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대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계약이 파기됐다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라면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기간을 정한 계약입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직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특별한 사정 없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보다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8. 인수인계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법에 "인수인계 의무"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의 업무 지시에는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흔히 드는 근거도 인수인계 불이행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습니다. 인수인계 자료를 문서로 만들어 남기고, 전달했다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후임자가 없어 대면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문서와 메일 발송 기록이 있으면 "인계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보낸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9. 이런 말을 들었다면 — 청주 지역 대응

첫째, 사직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십시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메일·문자·사내 메신저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이 좋고,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사본과 제출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통보가 도달한 날짜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계약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면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고, 오히려 회사 쪽 문제가 됩니다. 셋째, 임의로 결근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다음 날부터 안 나가는 선택이 가장 흔한데, 손해배상보다 퇴직금·4대보험에서 손해를 봅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통보 후 퇴직일까지 연차를 쓰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넷째, 급여를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관할이고, 사건이 소송으로 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참고하십시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노동 사건을 다루면서 이 유형에서 반복해 본 것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회사가 퇴사를 막으려고 손해배상을 「말」로 꺼내는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도 근로자 쪽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계약서에 그 문구가 실제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적혀 있는 것과 효력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제가 더 안타깝게 보는 쪽은, 겁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출근을 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위험은 여전히 낮은데 퇴직금·4대보험·경력에서만 손해를 봅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분명히 전하고, 인계 자료를 남기고, 정해진 날까지 다니는 것 — 이 셋만 지키면 대부분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감정이 상할수록 절차를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10.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사건은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무효라면 회사의 요구는 그 자체로 근거를 잃습니다. 둘째, 사직 통고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확정해 퇴사 효력일을 계산합니다. 월급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셋째, 회사가 실제 손해를 주장한다면 인과관계와 금액을 다툽니다. 넷째, 임금·퇴직금이 미지급되었거나 임의로 공제되었다면 진정과 함께 처리합니다. 다섯째,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생긴 불이익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여섯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걸린 경우 이직 사유가 사실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사업주 쪽 의뢰인에게는 반대로 위약금 조항을 두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적법한 인수인계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출근을 끊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순서만 지켜도 대부분 정리됩니다. ☎ 043-291-5555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제36조(금품 청산) / 제43조(임금 지급) / 제2조(정의 — 평균임금) / 제109조ㆍ제114조(벌칙)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등록일 2026-08-1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간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의 실무 경험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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