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갑자기 날아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청주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를 만들어 본 분들이 어느 날 "귀하가 우리 폰트(또는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고 당황해 상담을 오십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문구가 함께 담겨 있어 겁을 먹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부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실제로 침해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범위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입니다.2.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보호되지 않는가
폰트 문제는 법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글자체(서체) 도안 그 자체, 즉 글자의 모양·디자인은 우리 법원이 원칙적으로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폰트로 만들어진 글자 모양을 간판이나 인쇄물에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그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서체파일(폰트 파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을 제작 과정에 창작성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 없이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복제·설치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그림·디자인 같은 이미지는 그 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되므로(제10조),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3. 침해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진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폰트의 경우, 컴퓨터에 기본 설치되어 있던 폰트이거나, 정품으로 구매했거나, 운영체제·소프트웨어에 적법하게 번들로 포함된 폰트라면 사용 자체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배포본을 내려받아 설치한 경우, 또는 무료로 풀린 폰트라도 '개인용 무료, 상업용 유료'처럼 사용 범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를 넘은 경우입니다. 폰트는 웹용·인쇄용·임베딩용 등 라이선스 범위가 나뉘어 있어, 구매했더라도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가져왔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자료이거나 출처 표시가 조건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4.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순서
가장 피해야 할 두 가지 태도가 무대응과 과잉대응입니다. 완전히 무시하면 상대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고, 반대로 겁을 먹고 요구 금액을 그대로 보내면 실제로는 침해가 아니거나 과도한 금액인데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가 된 폰트·이미지의 구매 내역, 설치 경로, 사용 시점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품 구매나 적법 번들 사실이 있으면 그 증빙을 정리합니다. ·라이선스 약관에서 허용 범위와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회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입장을 정해 대응합니다.5. 합의금 요구가 과도할 때의 대응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제136조가 저작재산권 침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영역이 있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부 권리자나 대리인이 실제 손해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 행태입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용 범위였음을 주장해 침해 자체를 다투거나,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사용 범위와 통상 사용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품 구매 후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오히려 부당한 요구임을 분명히 밝혀 대응할 수 있습니다.6. 예방 — 라이선스 관리가 최선
이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사업장에서 쓰는 폰트와 이미지는 출처와 라이선스를 문서로 관리하고, 무료 자료라도 상업적 이용·출처 표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간판·홍보물 제작을 외주로 맡길 때는 폰트·이미지의 저작권 처리를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나중에 제작자가 무단 사용한 자료 때문에 발주자가 책임을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7. 청주·충북 지역에서의 대응
청주·충북의 소상공인, 학원, 교회, 아파트 관리주체, 동물병원 등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이런 내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뒤 혼자 판단해 성급히 합의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사용 경위 자료를 챙겨 전문가와 침해 성립 여부와 적정 합의 수준을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법률사무소 信에서 21년간 청주·충북 지역의 분쟁을 다루며 본 이 유형의 특징은, 의뢰인 다수가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려보지도 않은 채 겁을 먹고 합의부터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된 폰트·이미지를 어떤 경로로 입수해 어디에 썼는지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정당한 사용 범위였거나 요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위압적인 문구에 휘둘리지 말고, 사용 경위라는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부당한 지출을 막는 출발점입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문제가 된 폰트·이미지의 입수 경로와 사용 범위를 확인해 침해 성립 여부부터 가립니다. 둘째, 정품 구매나 적법 라이선스 사실이 있으면 그 근거로 부당한 요구에 맞섭니다. 셋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 범위와 통상 사용료를 근거로 합리적 합의를 조율합니다. 넷째, 형사 고소로 번진 사건에서는 친고죄 구조와 합의를 활용해 처벌 위험을 관리합니다. 다섯째, 외주 제작 계약의 저작권 처리 조항을 점검해 재발을 막습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혼자 결정하기 전에 법률사무소 信(☎ 043-291-555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조(저작권), 제16조(복제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