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자매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A.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한도로 보장, 상속개시·증여 안 날부터 1년 내(또는 상속개시 10년 내) 청구.
상세 답변
청주에서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상속한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인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유언·증여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소 보장분.
2. 유류분 비율 (상속분의 일정 비율)
-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단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25년 폐지 예정)
* 예: 자녀 3명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다른 자녀 2명은 각자 법정상속분 1/3의 1/2 = 전체의 1/6씩 청구 가능.
3.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
- 사망 시 상속재산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 + 1년 전 증여 중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는 것
- 직계비속 등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무관 모두 합산 (대법원 일관 판시)
- 사망 시 채무는 차감
4. 청구 시효 (민법 제1117조)
- 단기시효: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장기시효: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단기시효 도과 사례 빈번. 즉시 변호사 상담 필수.
5. 청구 절차
1) 침해자(증여·유증 받은 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효과)
2) 청주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3) 통상 6~18개월 소요 (감정 필요 시 1~2년)
4) 승소 시 침해자가 부족분 반환 (현물 또는 가액)
6. 자주 다투는 쟁점
- 증여 시점·금액 (실제 증여 vs 명의신탁·차명)
- 증여재산 평가 (시가 산정)
- 손해를 가할 의사 (1년 전 증여의 경우)
- 공동상속인 증여의 합산 여부
- 부동산 가치 산정 (감정평가)
7. 입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등기부등본·예금 거래내역 (증여 시점·금액)
- 상속재산 목록·평가서
- 유언장·증여계약서
- 부모 사망 진단서·기본증명서
8. 한계·주의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2025년 폐지 예정. 형제자매 간 유류분 다툼은 점점 불가능.
- 기여분 공제: 증여 받은 자녀가 부모 부양했으면 기여분 인정으로 유류분 부분 공제 가능.
9. 유류분 vs 상속재산 분할 차이
- 유류분: 침해자에게 부족분 반환 청구
- 상속재산 분할: 미분할 재산을 상속인 간 나눔
이 둘은 별도 청구로 동시 진행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가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유류분 + 상속세·증여세 + 부동산 평가 통합 검토. 유류분 청구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8조의2(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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