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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심사 없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지금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각하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항고 30일 → 재정신청 10일의 길이 남고(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는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대법원 98모127).

상세 답변

1. 불송치 통지서, 무엇을 받으신 것인가

청주에서 고소를 하고 몇 달을 기다리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대개 "그럼 끝난 건가요"부터 물으십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으로 끝났는지를 먼저 읽으셔야 다음 수가 정해집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네 갈래입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혐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과 「증거불충분」(범죄일 수는 있으나 증거가 모자란다는 판단)으로 나뉩니다. 죄가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같은 사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친고죄의 고소 없음처럼 처벌 자체가 막힌 경우이며, 각하는 수사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혐의없음」이어도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은 반박의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법리를 다투어야 하고, 뒤의 것은 증거를 더해야 합니다. 결정서의 이유란을 이 눈으로 읽으십시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동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2. 이의신청은 「심사」가 아니라 「자동 송치」입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즉 청주에서라면 상당·흥덕·청원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아 「타당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는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권한은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은 「경찰의 판단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을 받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쓰느냐는 경찰이 아니라 사건을 받아 볼 검사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은 §6에서 다시 다룹니다.

3. 10월 2일부터 기간이 생깁니다 — 지금 통지를 받으셨어도 서두르십시오

현행법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답변 중에는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이 사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통지받은 날」이므로,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반송됐다면 언제 받은 것으로 되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등기 수령일을 챙겨 두십시오. 개정법 시행 전에 통지를 받으신 분도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행 후에는 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없으니 천천히」는 9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지금은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4. 송치된 뒤 검사가 하는 일 — 직접 수사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가면 그다음이 궁금해지실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된 전체 그림은 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에 있고, 여기서는 이의신청 뒤의 흐름만 봅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완수사요구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제4항). 다른 하나는 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스스로 여는 재수사요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것이 위법·부당하면 검사는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2항~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제9항). 재수사를 하고도 경찰이 불송치를 유지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법리 위반, 요청한 사항의 미이행, 기록만으로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 네 가지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4조 제2항). 이 네 가지가 곧 이의신청서에서 짚어야 할 표적입니다.

5. 이의신청 대신 다시 고소하면

「이의신청보다 새로 고소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대개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동일사건에 불송치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 명백하면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새 증거 없이 같은 고소장을 다시 내면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고 각하되는 것입니다. 친고죄라면 더 엄격해서,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아예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이의신청이 원칙입니다 — 자동 송치가 보장되고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재고소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정말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쓰는 보완 수단이고, 그때도 새 증거가 무엇인지를 고소장 첫머리에 밝혀야 각하를 피합니다. 고소장 자체를 다시 쓰는 요령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6.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서 — 경찰이 아니라 검사를 향해 씁니다

이의신청서에 「불송치 결정에 불복합니다」 한 줄만 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송치는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 든 검사에게는 아무 재료가 없습니다.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먼저 신청하십시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결정서에는 결론만 있고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았고 무엇을 안 보았는지는 기록을 봐야 드러납니다. ⚠️ 다만 열람 신청이 늦어져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두 시계를 함께 관리하십시오. ·결정서의 이유를 항목별로 인용하고 하나씩 반박하십시오. 범죄인정안됨이면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로, 증거불충분이면 누락된 증거와 그 의미로, 채증이 한쪽으로 기울었으면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짚습니다. ·새 증거는 첨부하고, 안 한 수사는 열거하십시오. 경찰 단계에서 못 낸 자료·목격자 진술서·감정서를 붙이고,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확보하지 않은 자료·하지 않은 대질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 수사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를 보이십시오.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면 만료일을 첫 장에 쓰십시오. 검사가 처리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수사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 있거나 고소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수사계획 제시 등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불송치 전 단계의 지연에는 이쪽을 씁니다.

7. 검사도 불기소하면 —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두 단계가 남습니다. 먼저 항고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다음이 재정신청입니다. 고소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고, 관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청주지방공소청 사건의 관할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고 뒤 재기수사가 됐는데 또 불기소된 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때, 그리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입니다(같은 조 제2항). 마지막 경우에는 재정신청서를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재정신청서는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998. 12. 14. 자 98모127 결정에서 구금 중인 고소인이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냈더라도 검사장에게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적법한 제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우편이라면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입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제262조의4 제1항). 반대로 말하면, 그 전 단계인 이의신청과 항고 중에는 시효가 흘러갑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일을 역산해 이의신청 → 검사 처분 → 항고 → 재정신청까지의 일정을 처음부터 잡아 두어야 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고소 사건을 다루며 보면, 불송치를 받은 뒤 결과가 달라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분함의 크기가 아니라 결정서를 어떻게 읽었는가에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라는 네 글자만 보고 「경찰이 내 편이 아니다」로 가면 이의신청서도 감정문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서의 이유란을 한 줄씩 짚어 「범죄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무엇을 안 보고 결론을 냈는지」를 가려내면 반박할 지점이 대개 두세 개로 좁혀집니다. 그 두세 개를 검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적어 보내는 것, 이것이 이의신청의 전부입니다. 10월부터는 여기에 3개월이라는 시계까지 붙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고소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오시면 다음 순서로 봅니다. 첫째, 결정서 주문과 이유를 읽어 법리형인지 증거형인지부터 가립니다. 둘째, 통지 수령일과 공소시효 만료일을 확인해 이의신청 3개월과 시효 일정을 한 표에 놓습니다. 셋째,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경찰이 본 것과 안 본 것을 확인합니다. 넷째, 결정서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새 증거·미진 수사를 붙인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받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라는 전제로 씁니다. 다섯째,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단계를 추적합니다. 여섯째,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을 놓치지 않고, 시효 임박 사건은 항고 생략 요건을 씁니다. 일곱째,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하는 상황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쪽 대응 전반은 청주 형사 사건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결정서를 들고 오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260조(재정신청),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등록일 2026-09-02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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