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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Q.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고 어떻게 줄이나요?

A.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이나 돈을 증여받으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로 매겨지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핵심은 '10년 단위 공제'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까지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제53조). 결혼이나 출산 때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여기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제53조의2). 신고·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68조). 다만 10년 합산,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 합산,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 등 함정이 많아,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증여세, 누가 언제 내나

청주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재산을 나눠 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것, 세금 아끼게 지금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붙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짝을 이루는 세금이지만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매겨 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하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자기가 받은 몫에 대해 냅니다. 둘째,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6개월)보다 짧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 —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완전히 같습니다(제56조가 상속세율 규정인 제26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세율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이 세율은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증여세에서도 세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공제입니다.

3. 핵심은 '10년 단위' 공제

증여세 절세의 출발점은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 다음 금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제53조).
증여한 사람공제한도(10년 합산)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5,000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 2,000만 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5,000만 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공제한도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 받는 것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새로 채워집니다. 예컨대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 원 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합산되어, 합계가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을 따질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묶어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3,000만 원, 어머니에게 3,000만 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 6,000만 원이 되어 직계존속 공제한도 5,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부모님께 각각 받으면 두 배로 공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위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고,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제53조의2).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정리하면, 결혼을 앞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기본공제 5,000만 원에 혼인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그 두 배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놓쳐 낭패 보는 함정

증여세에서 일반인이 특히 자주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전 증여의 상속세 합산입니다.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생각이 늘 맞지는 않습니다. 증여를 한 뒤 부모님이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됩니다(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제13조). 절세를 노린 증여일수록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부담부증여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낀 부동산을 그 채무와 함께 넘기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떠안는 채무 상당액은 사실상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순수한 증여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각각 매겨집니다. 잘 설계하면 절세가 되지만, 특히 배우자나 부모·자식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 갚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액까지 포함해 전체가 증여로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셋째, 증여 추정입니다. 우리 세법은 겉모습이 매매라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를 매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고(제44조), 소득이 변변찮은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거나 큰 빚을 갑자기 갚으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계좌이체로 목돈을 오갔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이자 지급·자금 출처 같은 객관적 근거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생활비나 공동재산 관리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넷째,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입니다. 부모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제57조). 절세처럼 보여도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6.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은가, 나중에 상속하는 게 나은가"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의 규모와 종류, 가족 구성, 앞으로 재산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재산(예: 개발 예정지, 성장하는 회사 지분)은 낮을 때 미리 증여해 두면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공제(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10억 원)가 넉넉해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규모라면, 서둘러 증여했다가 오히려 증여세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를 한 그림에 놓고, 10년이라는 시간표까지 함께 그려 보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청주·충북에서 증여를 준비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청주에 사는 분이 증여를 받는다면 청주세무서 등이 관할이 됩니다. 증여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 사이의 형평(누구에게 얼마를 미리 주었는지), 나중의 상속과 유류분,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대비까지 한 덩어리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미리 많이 증여하면, 훗날 상속 때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나 특별수익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세금과 가족 관계를 함께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 아끼려던 증여가 몇 년 뒤 형제간 분쟁의 불씨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21년간 청주에서 상속·증여 사건을 다뤄 보면, 증여는 '세금 계산'이 절반이고 '가족 관계 설계'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한 자녀에게 미리 몰아준 증여가 상속 단계에서 유류분·특별수익 문제로 되살아나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를 검토할 때 세금만 보지 말고, 10년 뒤 상속까지 내다보고 형제간 형평과 유류분을 함께 설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세금과 분쟁 예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증여 사건을 다뤄 왔고,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증여 사안은 다음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가치, 가족 구성, 기존 증여 내역을 파악해 실제 세 부담과 공제 가능액을 진단합니다. 둘째,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10년 분산 증여 등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빠짐없이 설계합니다. 셋째, 부담부증여·세대생략 증여 등이 실익이 있는지 양도세까지 함께 계산해 판단합니다. 넷째, 증여 추정·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계좌이체·차용 관계의 근거를 미리 갖추도록 자문합니다. 다섯째, 훗날 상속·유류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형제간 형평과 상속까지 내다본 증여 구조를 제안합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통합 자격으로 세무 신고와 분쟁 예방을 분리 비용 없이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증여와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둘러 넘기기 전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45조(증여 추정)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동일인 합산·부담부증여)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6조·제26조(증여세 세율) / 제57조(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과세)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 합산)

등록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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