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 FAQ 2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지적재산권
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청주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은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제18조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침해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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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고,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는 3,0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한식·중식·분식 등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각 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제140조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