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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 FAQ 5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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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생성형 AI 학습 사용은 저작권법상 (1) 복제권·전송권 침해, (2) 저작인격권(공표·동일성유지) 침해 가능성이 있고, (3) 학습 결과물이 본인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산출하면 추가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한 이용) 항변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사건 사정을 정밀 진단해야 하며, 청주에서는 (1) 침해 사실 보전, (2) AI 운영사에 통지·중단 요구, (3)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 단계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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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 명품 가방을 청주의 가죽공방에 맡겨 지갑·파우치로 리폼했는데, 명품 브랜드 본사가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2024다311181)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SNS에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올리거나,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면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청주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명품 리폼을 의뢰하셨다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계약서·재판매 정책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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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고,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는 3,0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한식·중식·분식 등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각 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제140조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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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를 따르므로, 오래 써온 상호·브랜드라도 등록을 미루면 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등록을 거절·무효로 만들 수 있고(제34조), 먼저 사용해 온 경우 선사용권(제99조)으로 계속 쓸 여지도 있습니다. 청주·충북의 사업자라면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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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자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를 구현한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사진·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거나 남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에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 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도 과잉대응도 피하고, 사용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