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짧아도 몇 달, 다투면 1년이 넘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거래처 대금을 받아 써 버리면, 승소 판결문을 쥐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이 공백을 막는 제도입니다. 먼저 가압류가 해 주지 않는 일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압류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그 자리에 묶어 둘 뿐이고, 실제 회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2. 소명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제279조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판결에서 요구되는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일단 그럴듯하다고 법원이 납득할 수준을 말합니다. 첫째, 청구채권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돈이 오간 기록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가 있으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계속 늘고 있다,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시작했다, 폐업했다, 연락을 끊었다 같은 사정을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업 조회 결과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담보를 이미 잡아 둔 채권자라면 그 담보를 처분한 값으로 채권을 다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289 판결). 담보로 충분하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어떤 재산을 묶을지가 관건입니다
| 재산 | 묶는 방법 | 미리 볼 점 |
|---|---|---|
| 부동산 | 법원이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 | 선순위 근저당을 빼고 남는 값이 있는지 |
| 예금 | 은행에 채무자 지급을 금지 | 개인은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
| 거래처 대금·임대차보증금 | 돈을 줄 사람(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 상대방이 받을 돈이 실제로 있는지 |
| 급여 | 회사에 지급 금지 | 압류금지 범위를 뺀 금액만 묶임 |
| 자동차 | 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 | 할부 저당과 시세 |
| 유체동산 | 집행관이 집행 | 현금화는 할 수 없음 |
| 가상자산 | 거래소에 이전 금지, 또는 채무자에게 처분 금지와 집행관 이전 명령 | 거래소 보관분인지 개인 지갑인지 |
4.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관할을 정합니다. 묶을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신청합니다(제278조). 청주 지역이면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이 해당합니다. 2단계, 서류를 냅니다.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고, 여기에 소명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붙입니다. 재판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는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소한 서류처럼 보여도 사실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단계, 법원이 심리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제280조 제1항), 결정으로 합니다(제281조 제1항).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제도이므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단계, 담보를 냅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집행합니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292조 제2항).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부동산은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하고(제293조 제3항),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81조 제2항).5.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1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부동산 가압류에는 등록면허세로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가 붙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그 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표준세율로 계산하면 1억 원 가압류에 세금이 약 24만 원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담보입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회사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로 내고(민사소송법 제122조),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신청할 때 미리 그 문서를 내고 허가받는 방법이 규칙에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이때 드는 비용은 보험료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고, 보증서로 받을지와 일부 현금 공탁을 명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압류에 쓴 비용은 강제집행 비용처럼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본안에서 이긴 뒤 집행 절차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291조, 제53조 제1항).6. 담보와 해방공탁금은 다른 돈입니다
담보는 채권자가 내는 돈입니다.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제280조 제2항, 제3항).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의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만 내면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문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내는 돈입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금액이 기재됩니다(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9조 제1항).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칩니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해방공탁금이 공탁되어도 채권자에게 그 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같은 결정).7. 가압류를 걸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효는 가압류 신청과 함께 지켜집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대법원은 그 효력이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그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다만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실무에서 조심할 경우는 합의입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해서 사라집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돈을 받기 전에 가압류를 풀어 줄 때는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이라면 시효 계산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안을 미루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하라고 명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소를 제기했어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되고, 채권 일부만 소를 제기했다가 기간이 지난 뒤 청구를 확장한 부분도 취소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260 결정). 가압류를 집행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우선순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들어가지만(제148조 제3호), 근저당권처럼 우선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그래서 먼저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과 금액에 비례해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빨리 받아 회수 절차를 이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그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해 채권액에 따라 안분합니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먼저 등기를 올려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8. 청구금액을 부풀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그 사건에서는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를 가압류해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고, 사정을 고려해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소명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로 잡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금액을 키우거나 사업 자금이 돌아가는 계좌를 필요 이상으로 묶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9.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또는 내가 가압류를 당했다면
재산이 넘어간 뒤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7조). 넘어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매수인 쪽 사정은 매수 후 가압류가 발견된 경우도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내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283조).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287조),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뀌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1호). 급히 풀어야 하면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는 길이 있습니다(제282조, 제299조). 압류가 금지된 돈이 계좌로 들어와 함께 묶였다면 그 부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제246조 제2항, 제3항), 개인이라면 생계비계좌 제도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제246조의2).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채권 회수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순간은 판결을 받고 나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의뢰인들이 가압류를 미루는 이유는 비용보다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라 걸기 미안하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자금 사정이 이미 나빠졌다면 내용증명은 재산을 정리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묶을 대상이 보이면 가압류를 앞세운 뒤 독촉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 많습니다. 반대로 금액을 욕심내는 것도 경계합니다. 소명자료로 설명되는 금액만큼, 상대방이 실제로 불편을 느낄 재산 하나에 정확하게 거는 것이 회수에도 낫고 나중의 손해배상 위험도 줄입니다.10.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공사대금, 대여금, 물품대금 등 채권 회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 자료로 상대방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 상황을 파악합니다. 셋째, 부동산, 채권, 예금 가운데 실제로 회수로 이어질 대상을 고릅니다. 넷째, 소명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정해 부당 가압류 위험을 줄입니다. 다섯째, 진술서와 담보 준비까지 맞춰 신청하고 2주 안에 집행을 마칩니다. 여섯째,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끊기지 않게 이어 갑니다. 청주·충북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신다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7조(보전의 필요), 제278조(가압류법원), 제279조(가압류신청), 제280조(가압류명령), 제281조(재판의 형식),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 재판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5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