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먼저 갈림길을 정확히 고른다
세금이 잘못됐다고 느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세금이 어떻게 정해졌는가입니다. 여기서 길이 완전히 갈리는데,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내가 신고서를 냈고 그때 세금을 더 계산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목이 여기 해당합니다. 기한이 5년으로 넉넉합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왔다면 불복입니다. 세무조사 후 추징 고지, 무신고에 대한 결정, 신고분에 대한 증액경정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기한이 90일로 짧습니다. 청주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이 구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계산됩니다. 반대로 이 구분이 흐릿한 채로 몇 달이 지나면, 다툴 이유가 충분한 사건인데도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2. 경정청구 — 신고한 세금을 되돌리는 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같습니다. 세액을 더 낸 경우뿐 아니라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이 항의 단서입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며 무한정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고지로 받는 세목이지만, 같은 조 제6항이 부과·고지받은 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고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가 막히지 않는 예외입니다.3. 후발적 경정청구 —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3개월
5년이 지났거나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는 제1항의 5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등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전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2552 판결 — 그 형사판결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횡령죄 성립 여부였다는 이유입니다), 제3자에 대한 확정판결 역시 과세소득의 귀속 주체와 액수를 확정하는 판결로 볼 수 없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4826 판결).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 자체가 그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판결이 무엇을 확정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4. 고지서를 받았다면 — 90일과 필요적 전치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제66조 제1항).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거나 했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55조 제3항).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제66조 제7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기간은 둘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제61조 제2항). 🔴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어느 쪽이 유리할지 재보다가 양쪽에 다 넣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조세는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제56조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6항).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기간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거나 결과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고지 전에 다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제81조의15 제2항). 이 절차와 조사 단계의 대응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5. 90일을 놓쳤다면 정말 끝인가
여기서 많은 분이 포기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경정청구가 모두 정당한 세액을 정하려는 같은 목적의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에게 두 가지를 나누어 다투게 하는 것은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지킨 경우와 결과가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판례는 기한을 넘겨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이미 넘긴 분에게 남은 길을 알려주는 판례로 읽으셔야 합니다.6. 재조사 결정을 받았을 때 — 날짜를 언제부터 세는가
불복을 하면 인용·기각·각하 말고 재조사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청더러 지적된 사항을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라는 결정입니다. 이때 다음 단계의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정리했습니다.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에서 다툴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에 의해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심사청구기간·심판청구기간·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종전 판례 여섯 건을 변경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제55조 제5항 단서). 국세청장이 재조사 결정을 했는데 조세심판원에 가면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 자체는 재조사 결정이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결정 주문이 실제로 무엇을 명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7. 취득세·재산세라면 길이 다르다
여기서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여서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방세에는 심사청구라는 경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처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에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사실상 정해진 길입니다(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 같은 조 제6항). 기간은 국세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거치지 않았으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합니다(제91조). 행정소송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98조 제4항·제7항).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이 분야에서 상담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체로 법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서류의 이름 때문입니다. 「결정통지」·「과세예고통지」·「납부고지서」가 봉투에 담겨 오는데, 어느 것이 기간을 시작시키는 문서인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를 세무 영역으로만 보시다가 기간이 지난 뒤에 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고지서를 받은 그날이 시계가 도는 날이고,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금액이 커서 다툴 값어치가 분명한 사건일수록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로를 고를지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 처분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이미 좁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조세·행정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세액 계산과 불복 절차를 한자리에서 검토합니다. 조세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받으신 서류가 신고분인지 고지분인지, 통지서가 어느 종류인지부터 확정해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드립니다. 둘째, 경정청구와 불복 중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 두 길이 함께 열려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셋째,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갈지를 처분청과 사안의 성격에 맞춰 정합니다. 넷째, 심판청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청구이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에 대응합니다. 다섯째,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후속 처분의 내용이 결정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기산일을 다시 잡아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여섯째, 결정에 따르기 어려우면 청주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마무리까지 함께 갑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면 날짜가 남아 있을 때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일반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면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도 함께 보십시오. 조세는 그 절차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55조(불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1조(심사청구 청구기간), 제66조(이의신청), 제68조(심판청구 청구기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