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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나요?

A.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으며,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 답변

1. "처벌을 안 받는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자녀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입니다. 청주에서 학부모님들이 상담 오실 때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물으십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 14세 미만이면 범죄가 성립해도 형벌을 과할 수 없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절차 대신 소년보호사건이 열리고,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그 안에는 소년원 송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부모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놀라시는 대목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2. 나이로 갈리는 세 갈래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에서 심리할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나이내용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죄를 범한 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만
우범소년10세 이상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음주·유해환경 접촉 성벽이 있어 장래 법령 저촉 우려가 있는 소년
10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범소년은 아직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년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제4조 제2항). 나아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런 소년을 발견하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가 절차를 여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3. 보호처분 10가지 — 소년원도 들어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제32조 제1항). 흔히 1호부터 10호까지로 부릅니다.
처분기간·한도나이 제한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6개월 1회 연장 가능)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14세 이상
4호단기 보호관찰1년
5호장기 보호관찰2년(1년 1회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6개월(6개월 1회 연장)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6개월 1회 연장)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8호·9호 소년원 송치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어 10세 이상이면 해당될 수 있고,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10세 아이도 단기 소년원에 최장 6개월, 12세 아이는 최장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니 훈방으로 끝난다"는 생각은 사안이 무거우면 통하지 않습니다. 처분끼리 병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3·4호를 함께 부과하거나, 5호와 8호를 묶는 식입니다(제32조 제2항). 실무에서는 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을 붙이는 조합이 흔합니다.

4.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전과가 되지 않고, 수사·재판 경력 회보에도 형사처벌처럼 남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진학에서 전과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 전과로 기재되지 않고, 취업이나 진학에서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의 현실은 다릅니다. 보호처분 결정과 집행에 관한 자료는 소년부와 보호관찰소에 관리되고, 대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에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사건에서 가볍게 끝났다고 다음에도 같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 여기가 실질입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대개 부모에게 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자기 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식할 능력, 곧 책임능력이 없으면 본인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문이 이어집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이렇게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그 감독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구조가 나옵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 부모가 제755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 아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가 배상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촉법소년 연령대(10~14세)는 책임능력이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 경계에 있어, 사안과 아이의 성숙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니 돈 문제도 없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놓치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6.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 경찰 조사. 촉법소년도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보호자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진술 내용이 이후 소년부 심리의 기초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2단계 — 소년부 송치.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보냅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3단계 — 조사·심리와 임시조치. 이 과정에서 가정환경·학교생활·재범 위험성이 평가되고, 그 평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미처 모르시는 것이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을 보호자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보호자·시설 위탁은 3개월),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에 아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므로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임시조치는 언제든 취소·변경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6항), 결정 전후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4단계 — 보호처분 결정. 위 10가지 중 하나(또는 병합)가 결정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할 수 있는데 기간이 7일에 불과합니다(제43조 제2항).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하며, 사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결정문을 받고 고민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기간이므로, 불복 여부는 그 자리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5단계 — 피해자와의 화해. 형사사건이 아니어서 "합의하면 끝"이라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화해권고 제도를 두고 있어,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사 배상 문제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아이의 학교생활기록과 담임 의견,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 가정에서의 보호·감독 계획,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조치입니다. 소년부 심리는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7. 청주·충북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가 관할합니다. 참고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2028년 3월 개원이 예정돼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은 별개로 굴러가므로 양쪽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이 밖에 충북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충북지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청소년 상담이 필요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사건을 다루며 본 이 유형의 특징은, 부모님들이 두 번 놀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셨다가,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다시 놀라십니다. 그래서 상담 첫머리에 형사·보호·민사 세 갈래를 분리해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것은 초기 조사 단계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소년부 심리는 사건 자체보다 아이의 환경과 재범 위험을 보는 절차라, 그 무렵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가 결과를 상당히 좌우합니다. 아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결과 차이가 실제로 큽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21년간 청주·충북 지역의 형사·소년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첫째, 아이의 나이와 사안을 확인해 형사·보호·민사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 구분해 드립니다. 둘째,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 참여와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소년부 심리에 제출할 환경조사 대응 자료와 보호·감독 계획을 정리합니다. 넷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그 내용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정리합니다. 다섯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책임능력 쟁점과 배상 범위를 미리 검토합니다. 여섯째,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면 두 절차의 일정과 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일곱째, 결정에 불복이 필요하면 항고를 검토합니다. 무엇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으신 단계에서 바로 상의하시는 편이, 처분이 내려진 뒤에 되돌리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 043-291-5555 · 법률사무소 信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관련 법령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제18조(임시조치) / 제25조의3(화해권고)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 제43조(항고)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등록일 2026-08-16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간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의 실무 경험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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