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상속한 경우,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유류분이란 (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인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유언·증여로도 박탈할 수 없는 최소 보장분.
2. 유류분 비율 (상속분의 일정 비율)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단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25년 폐지 예정)
·예: 자녀 3명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다른 자녀 2명은 각자 법정상속분 1/3의 1/2 = 전체의 1/6씩 청구 가능.
3. 유류분 산정 기준 재산
·사망 시 상속재산 + 사망 전 1년 이내 증여 + 1년 전 증여 중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는 것
·직계비속 등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무관 모두 합산 (대법원 일관 판시)
·사망 시 채무는 차감
4. 청구 시효 (민법 제1117조)
·단기시효: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장기시효: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단기시효 도과 사례 빈번. 즉시 변호사 상담 필수.
5. 청구 절차
1) 침해자(증여·유증 받은 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효과)
2) 청주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3) 통상 6~18개월 소요 (감정 필요 시 1~2년)
4) 승소 시 침해자가 부족분 반환 (현물 또는 가액)
6. 자주 다투는 쟁점
·증여 시점·금액 (실제 증여 vs 명의신탁·차명)
·증여재산 평가 (시가 산정)
·손해를 가할 의사 (1년 전 증여의 경우)
·공동상속인 증여의 합산 여부
·부동산 가치 산정 (감정평가)
7. 입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부등본·예금 거래내역 (증여 시점·금액)
·상속재산 목록·평가서
·유언장·증여계약서
·부모 사망 진단서·기본증명서
8. 한계·주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202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2025년 폐지 예정. 형제자매 간 유류분 다툼은 점점 불가능.
·기여분 공제: 증여 받은 자녀가 부모 부양했으면 기여분 인정으로 유류분 부분 공제 가능.
9. 유류분 vs 상속재산 분할 차이
·유류분: 침해자에게 부족분 반환 청구
·상속재산 분할: 미분할 재산을 상속인 간 나눔
이 둘은 별도 청구로 동시 진행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가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유류분 + 상속세·증여세 + 부동산 평가 통합 검토. 유류분 청구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8조의2(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