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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남은 재산이 0원이던 상속에서, 35년 전 증여를 되돌려 3억여 원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요약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재산이 한 푼도 없던 사건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적극적 상속재산도 0원이었습니다. 땅은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미 형제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고, 등기부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서 형제들에게 곧바로 이전된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땅이 1956년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단독으로 물려받은 재산이고, 형제들 명의로 넘어간 것은 결국 아버지가 준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 증여를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 기초재산을 95억 223만 원으로 잡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5억 9,388만 9,778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건 세 사람 몫 3억 1,736만 1,519원이 전부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낸 상계 주장 셋과 반대 주장 둘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경과

사건의 줄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의뢰인피상속인의 자녀 가운데 한 분(청구한 쪽)
상대방형제 넷과, 상속인이 아닌 가족 한 사람
상속인모두 여덟 명(각 상속분 8분의 1, 유류분 비율 16분의 1)
남은 재산적극적 상속재산 0원, 상속채무 0원
다툰 것1980~1994년에 형제들 앞으로 넘어간 땅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가
걸림돌등기 명의가 할아버지에서 형제들로 곧바로 넘어가 있었다
인정된 기초재산95억 223만 원
유류분 부족액5억 9,388만 9,778원
결과소송을 건 세 사람 몫 3억 1,736만 1,519원 전부 인용, 상계 주장 셋·반대 주장 둘 모두 배척,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확정

1. 「아버지 앞으로 남은 게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이 말을 확인한 자리에서 포기하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적극적 상속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상속채무도 0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은 재산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땅은 이미 오래전에 형제들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였습니다. 상속이 열린 때로부터 20년, 멀게는 35년 전의 일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남은 것도 없고 넘어간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재산이 0원이어도 유류분은 나옵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준 재산을 도로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렇게 더해 나온 금액이 95억 원이었습니다.

2. 승부처는 「등기부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문제가 더 복잡했습니다. 그 땅들은 할아버지에게서 형제들에게 곧바로 넘어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직접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적이 없고, 아버지의 상속과도 무관해집니다. 상대방이 기댄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956년이었습니다. 지금의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를 이어받는 맏아들이 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땅은 그 시점에 이미 아버지 한 사람의 재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 1980년대에 형제들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은, 한 시기에 널리 쓰이던 간이 등기 절차(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이용해 할아버지에게서 바로 받은 것처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등기의 모양이 그랬을 뿐, 실질은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우면 그 땅은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되고, 유류분 계산에 들어옵니다.

3. 실제로 한 일

첫째, 195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유의 흐름을 복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과 당시의 상속 관습, 그 뒤 등기가 어떤 경로로 정리되었는지를 자료로 이어 붙였습니다. 오래된 등기를 다룰 때는 등기부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어떤 법과 절차에 기대어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오래되어 안 된다」는 반론을 법리로 막았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계산에 넣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으로 제한합니다. 상대방이 기댈 수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자녀들 사이의 공평을 맞추려는 제도이므로, 아무리 오래전 증여라도 전부 계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가 없었다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증여재산의 값은 준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1980~1990년대에 받은 토지 보상금을 그 시절 금액 그대로 두면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가 지표를 써서 상속이 열린 해의 값으로 환산했고,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은 법원 감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재산이 95억 원으로 잡혔고, 그 16분의 1인 5억 9,388만 9,778원이 의뢰인의 유류분이 되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격 다섯 가지를 막았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둘로 다퉜습니다. 하나는 「원고도 아버지에게서 상가 매수자금을 받았으니 그것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생겨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냈으니 특별히 기여한 몫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둘 다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송 막바지에 나온 상계 주장 세 가지(밀린 임대료 4,800만 원,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2,410만 원, 빌려준 돈 500만 원)도 같은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다섯째, 누가 얼마씩 물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반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의 유류분을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이 기준으로 다섯 사람의 분담 비율을 계산해 각자의 지급액을 특정했습니다.

4. 결과, 그리고 다 이긴 것은 아닌 부분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5억 9,388만 9,778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송을 건 세 사람 몫인 2억 2,313만 5,587원 · 4,430만 7,671원 · 4,991만 8,261원, 합계 3억 1,736만 1,519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한 것이고, 실제로 돈을 받는 일(집행)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다만 주장한 재산이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더 많은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어 달라고 구했지만, 그중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네 건은 그 재산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서류가 남아 있는 범위가 곧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상속 사건은 자료를 얼마나 모아 둘 수 있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제 가운데 세 사람은 의뢰인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없어 유류분 부족액도 똑같이 5억 9,388만 9,778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청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류분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구한 사람만 받습니다. 이 사건 뒤에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지고(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청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뼈대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1114조와 제1118조는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는 1년 제한이 없다는 법리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오래전 증여를 유류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반영되는 구조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같은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내가 부모를 모셨다」는 주장을 더 본격적으로 들고나올 수 있습니다.

5.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 등기부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등기부를 떼어 보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그 시점의 결과를 적어 둔 기록일 뿐입니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실제 거래와 등기의 모양이 어긋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간이 절차로 한 번에 정리하면서 중간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생략된 자리에 지금 다투어야 할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사건에서 등기부를 거꾸로 읽습니다. 지금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명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 거슬러 올라간 지점이 1956년이었습니다. 60년 전 일이 2015년에 열린 상속의 결론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류분 사건에서는 계산 방법이 결과를 정합니다.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을지, 어느 시점 가격으로 매길지, 누구에게 얼마씩 물릴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몇 배로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액은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 값으로 다시 매기는 과정에서 정해졌습니다. 1980년대의 보상금을 그대로 두었다면 같은 땅을 두고도 받을 돈이 몇 분의 일로 줄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분쟁은 가족과 다투는 일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다투지 않기로 한 것과 몰라서 못 받는 것은 다릅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6.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아버지 명의로 남은 게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맞더라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지점은 이렇습니다. ·형제 중 누군가 생전에 땅이나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이전 등기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명의에서 바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받은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돌아가신 때의 값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 기간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열린 것과 반환받을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열린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오래된 증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과, 청구를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 계산기로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상속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청주에서 부모님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인정받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산입될 증여)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제1117조(소멸시효) · 제1118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반환 비율의 산정)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사건번호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일부 사정은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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