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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기록 6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을 승부처로 봤는지,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사건 서류를 든 조성욱 변호사 캐릭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못 받아 깨진 땅 매매, 매수인의 채권자가 낸 계약금 2억여 원 청구를 대법원까지 가서 막은 사건

집안의 선산 일대를 개발업자에게 판 종중의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끝내 나오지 않았고, 8년이 지나도록 잔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중이 계약을 해제하자 이번에는 매수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던 제3자가 계약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 종중에 2억 3,263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받으면」이라는 문구를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읽어, 허가가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자리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2016년 8월 말에 잔금 이행기가 왔고 그해 9월 말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이 따로 끼어들어 낸 청구도 함께 기각됐고, 1심·2심·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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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중이 «명의만 빌려준 땅»이라며 낸 지분 반환 청구를 전부 막은 사건

1981년에 집안 어른 다섯 분 앞으로 5분의 1씩 나뉘어 등기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필지가 2011년에 수용되어 의뢰인이 보상금 3,932만 원을 받았는데, 5년 뒤 같은 집안의 한 종중이 «그 땅은 원래 우리 것이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받은 보상금도 내놓으라고 했고, 농지 열세 필지가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까지 붙였습니다. 소송물의 값은 9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의신탁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대신, 그 시기에 실제로 그 재산을 관리한 단체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 단체의 규약과 총회 자료로 세웠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였다는 점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확인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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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퇴사하며 쓴 3년짜리 전직금지 각서, 회사의 취업금지 가처분을 전부 막아 낸 사건

충북의 농자재 회사에서 1년 11개월 일하고 그만둔 분이, 퇴사 직전에 쓴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 때문에 회사로부터 취업금지 가처분을 당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26년 4월 말까지 새 직장에 나가지 말고 어기면 하루에 50만 원씩 내라고 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각서를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받아 냈다는 점, 대가라고 내세운 돈이 117만 원에 그친다는 점, 3년이라는 기간과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직금지 약정이 «실질적인 합리성을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 이긴 것이 약정 무효의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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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를 끝냈더니 «실제로 들어간 것만 주겠다», 총액계약임을 밝혀 3억 6,900여만 원을 받아낸 사건

충북의 종합건설회사가 건물 두 동을 지어 주고 남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낸 소송입니다. 발주자는 «계약서에 붙은 내역서의 물량이 부풀려져 있으니 실제로 들어간 것만 주겠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법원 감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그 계약이 물량을 따져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라 총액을 정해 둔 계약이라는 점을 계약서 문언에서 끌어냈습니다. 같은 감정인에게 양쪽이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차이가 1억 1,900만 원을 갈랐습니다. 법원은 저희 쪽 질문이 계약 해석에 맞다고 보아 청구 4억 7,536만 원 중 3억 6,975만 원을 인용했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착공이 여덟 달 미뤄진 데 따른 간접비 8,700만 원은 증거가 모자라 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끝나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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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디자인을 베꼈다며 받은 라벨 폐기와 3,000만 원 청구, 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돌려 전부 막은 사건

충북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양조장이 «내 등록디자인과 상표를 베꼈다»는 이유로 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병에 붙이는 라벨의 디자인을 등록해 두고 있었고, 라벨을 쓰지 말 것과 이미 만든 라벨을 모두 폐기할 것, 그리고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우리 라벨은 그 디자인과 다르다»를 다투는 대신, 특허심판원에 그 디자인등록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냈습니다. 그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디자인과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자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고, 상표권과 부정경쟁 주장까지 모두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다만 결론이 나기까지 3년 반이 걸렸고, 의뢰인이 받아 낸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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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를 멈춘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1억 5,700만 원 청구, 기성고를 다시 따지고 공제를 쌓아 전부 막은 사건

충북의 한 종합건설사가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그 업체로부터 기성금 약 1억 5,7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중간에 멈췄고, 의뢰인은 그사이 하도급업체가 밀린 노무비와 장비·가설자재 대금을 대신 갚았으며,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은 이 공사대금에 압류·추심명령을 걸어 두었습니다. 감정 결과 약 49%로 나온 기성고 비율을 42%로 다시 산정받고, 대신 갚은 돈과 추심명령 금액을 하나씩 공제해 줄 돈이 남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가 멈춘 원인도 의뢰인이 기성금을 충분히 주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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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사건번호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일부 사정은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