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구하라법」은 무엇이고, 지금 무엇이 달라져 있나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여 년간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분을 주장한 일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키우지도 부양하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는 물음이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구하라법」,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잘못 알고 계신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9월 신설(법률 제20432호) 당시 이 제도는 직계존속, 즉 부모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1454호)으로 대상이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부양을 저버린 자녀나 배우자의 상속권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만 해당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신설 당시의 옛 조문을 옮긴 것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시중 해설서 중에도 아직 구법을 전제로 서술한 것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2. 🔴 2026년 9월 16일 — 이 날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이 글에서 가장 급한 대목입니다. 개정 민법은 두 가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새 조항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날 이후에 상속이 열렸다면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부칙 제4조는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고 이 기간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므로 초일이 산입되며(민법 제157조 단서), 그 마지막 날은 2026년 9월 16일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됐고, 부양을 저버린 그 가족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법 시행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다면 지금 남은 시간이 전부입니다. 사유는 분명한데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미뤄 두신 분들이 이 기한에 걸립니다. ⚠️ 다만 9월 16일이 지나면 아무 방법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칙 제4조는 「시행 전에 이미 안」 공동상속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경과규정이므로, 다음 경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 시행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 — 부칙이 아니라 제1004조의2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안 날부터 6개월이 새로 진행됩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긴 경우 — 유언집행자의 청구(제1항)에는 이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 차순위 상속인의 청구(제4항) 경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 이 6개월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즉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도과하면 각하해야 하는 제척기간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이를 직접 판단한 판례가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확립된 판례에 비추면 같은 성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넣어 두어야 안전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3. 상속결격과는 다릅니다 —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오해입니다.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당연히 상속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은 다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아무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다섯 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것이 제1004조의2이고, 이것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상속인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청주·충북에 주소를 둔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관할합니다.4. 청구하는 길은 셋입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길입니다(제1004조의2 제1항). 다만 방식이 엄격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만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제2항). 유언 방식 일반은 유언장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길입니다(제3항). 실무에서 가장 많은 경우이고, 앞서 본 6개월 기한이 걸리는 것도 이쪽입니다. 셋째,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 즉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상속인 순위는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를 참고하십시오. ⚠️ 한 가지 실무상 차이를 짚어 둡니다. 유언에 의한 경우(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사유가 되지만,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제3항 제2호)는 피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범위가 좁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경로냐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집니다.5. 무엇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제100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쪽은 이미 당연 결격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인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5항은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재량 판단이고, 「연락이 뜸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 다만 인용·기각의 기준을 말할 만큼 판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본안에서 상실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는 기준을 단정하는 설명은 지금 시점에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힘을 갖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력과 이행명령·감치 기록, 연락이 끊긴 기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부양료 심판이나 그 불이행 기록, 형사 고소·처벌 기록, 그리고 반대로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진료비 영수증·간병 기록·통장 거래내역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상속권 상실뿐 아니라 기여분 주장과도 직결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인정받나요).6.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 — 소급 상실, 그러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제6항).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상속재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혔다면 되돌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실무에서는 이것이 시간 싸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7항이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만 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처분이 우려되는 재산이 있으면 보존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절차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자체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지만, 제7항의 상속재산 보존·관리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29)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본안 청구와 보전 성격의 신청을 함께 굴리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실이 확정되면 파급 효과도 따라옵니다.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권자의 지위도 함께 잃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일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 제4호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미지급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7. 유류분과 맞물립니다 — 대법원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은 뿌리가 같은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부양을 저버린 사람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오래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집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최근 이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뿐 아니라 결정 당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범위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신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단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에도 있습니다. 👉 지금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옛 법리를 전제로 한 주장에 그대로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개정 유류분 제도 전반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에서 따로 다룹니다. 🚨 다만 이 두 가지를 섞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 즉 유류분에 관한 구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고, 입법자가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새로 만든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을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 소급효 법리가 아니라 부칙 제2조(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분)가 정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상속권 상실 청구 자체가 어렵고, 그때는 유류분 쪽에서 다툴 여지가 남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충북에서 상속 사건을 다루며 보면, 이 유형의 상담은 대개 감정이 앞선 채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상속을 받느냐」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정작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기한과 증거로 갈립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그대로 상속인이고, 기한을 넘기면 사유가 아무리 분명해도 그 경로는 닫힙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양을 안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와 정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기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특정해 기한을 계산하는 일, 그리고 부양을 저버린 쪽의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와 실제로 부양한 쪽의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나란히 놓는 일입니다. 이 둘이 갖춰지면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유류분 주장이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 분쟁을 다뤄 온 상속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은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첫째,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를 특정해 부칙 제4조의 9월 16일에 걸리는 사건인지 먼저 가립니다. 둘째, 유언에 의한 청구인지 공동상속인의 청구인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경로를 정합니다. 셋째, 부양의무 위반과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묶습니다. 넷째, 상속재산의 처분이 우려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보존 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다섯째, 상속권 상실 청구와 기여분·유류분 주장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여섯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 상속세 신고 기한과 세 부담까지 한 자리에서 안내합니다. 상속인 자격을 둘러싼 다툼을 포함한 상속 분쟁 전반은 청주 이혼·상속 분쟁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기한이 걸린 사건은 상담이 하루만 늦어져도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청주·충북에서 상속권 상실이나 유류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면 법률사무소 信(☎ 043-291-5555)으로 연락 주십시오.관련 법령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 단서(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같은 항 제2호 라목 29) / 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