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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못 가게 된 콘서트·경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A.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티켓 되팔기의 처벌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에만 공연법 위반이었지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운동경기 입장권은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가 이하로 넘기면 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번 판 것만으로 곧바로 「상습」이 되지는 않지만, 1회라도 처음부터 되팔 목적이 뚜렷하면 「영업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세 답변

1. 8월 28일,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법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공연법으로 처벌하려면 매크로를 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예매해서 비싸게 되팔았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반복적이어도 이 조항으로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암표상들이 실제로 이 틈을 이용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은 금지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 부정구매 —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종전의 매크로 규제가 여기로 옮겨졌고,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제2호 부정판매 —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2호에는 매크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매했더라도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팔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됩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 8월 28일 이전의 거래는 개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벌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시행일 전에 한 판매는 종전 기준(매크로 사용 여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가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처벌되려면 네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부정판매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첫째, 판매자의 동의가 없을 것. 공식 리셀 제도를 운영하는 공연이나 구단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 양도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할 것. 「상습」과 「영업」은 선택적 요건이어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셋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일 것. 기준은 정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입니다. 넷째, 판매하거나 알선할 것. 직접 팔지 않고 중개만 해도 걸립니다.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례별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개정법 적용
못 가게 되어 구입가 그대로 양도❌ 금액 요건 미충족
구입가보다 싸게 양도❌ 금액 요건 미충족
공식 리셀·양도 절차를 통해 처리❌ 판매자 동의 있음
개인 사정으로 한 번 웃돈 받고 판매원칙적으로 ❌ (아래 단서 참조)
여러 공연·경기를 반복해서 웃돈 판매⭕ 상습 해당 가능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확보해 판매1회라도 영업 해당 가능
남의 티켓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 수취⭕ 알선 해당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못 가게 된 티켓을 산 가격에 넘기는 것은 이번 개정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본인 티켓 1장도 처벌"이라는 표현이 오갔지만, 조문은 구입가를 넘는 금액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면 안전하다」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조문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고 되어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성립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어도 처음부터 되팔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표를 확보한 정황이 드러나면 「영업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거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입니다.

4. 승부처는 「상습 또는 영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거의 언제나 여기입니다. 조문은 상습의 기준을 숫자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개정 직후 법조계에서도 몇 번부터 상습인지, 한 공연의 티켓 여러 장을 한꺼번에 판 것을 어떻게 볼지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상습」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즉 행위자의 속성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상습성 판단에 관하여 전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수단과 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처음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들여 판을 만들고 반복한 경우에는 그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상습」과 「영업」을 어떻게 읽는지에 관한 일반 법리이므로, 암표 부정판매에서도 같은 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황들입니다. ·거래 플랫폼 계정에 판매 이력이 여러 건 남아 있는 경우 ·서로 다른 공연·경기의 티켓을 연이어 판매한 경우 ·판매 글에 시세를 언급하거나 홍보성 문구를 쓴 경우 ·한 공연에서 여러 장을 확보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계좌에 반복적인 입금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주의하실 점은, 본인은 "몇 번 안 팔았다"고 생각해도 플랫폼 기록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이력과 계좌를 함께 봅니다. 티켓 거래 플랫폼도 개정법 제2항에 따라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자료 협조는 이전보다 수월해집니다.

5. 「자신이 구입한 가격」에 수수료가 들어가나

조문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을 살 때는 표값 외에 예매수수료·배송료·결제수수료가 함께 나갑니다. 이것이 「구입한 가격」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1만 원짜리 표를 예매수수료 2천 원을 더해 11만 2천 원에 샀는데 11만 1천 원에 넘겼다면, 액면가 기준으로는 웃돈을 받은 것이고 실제 지출 기준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문언은 「구입한 가격」이지 「액면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출한 총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 초기에는 수사기관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매내역·카드 승인내역·수수료 내역을 모두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금액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6. 어떤 티켓이 어느 법에 걸리나

이번 개정은 공연과 운동경기, 두 분야에서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티켓 종류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규제 수준도 아직 제각각입니다.
티켓 종류근거 조항매크로 없이 웃돈 받고 팔면
공연 입장권공연법 제4조의28월 28일부터 처벌
운동경기 입장권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8월 28일부터 처벌 (+ 몰수·추징)
철도 승차권철도사업법 제10조의2이미 금지되어 있음
체육시설 이용권 (골프장 등)체육시설법 제21조의2매크로를 쓴 경우만
영화관 입장권전용 규정 없음현장 거래면 경범죄처벌법
철도 승차권은 이미 매크로와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연·운동경기를 여기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권은 아직 매크로를 쓴 경우만 규제됩니다. 영화관 입장권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문언상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흥행작의 좌석이 정가의 몇 배에 거래되어 논란이 되었지만, 영화표의 온라인 웃돈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영화표라고 해서 언제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판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합니다. 영화관은 「흥행장」에 해당하므로, 극장 앞에서 표를 웃돈에 넘기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는 곳에서"라는 장소 요건 때문에 온라인 거래에는 미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이라면 개정법과 경범죄처벌법이 겹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법인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우선 적용되어 경범죄처벌법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처벌 수위, 그리고 스포츠에만 있는 몰수

공연법 제41조 제1호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법에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은 제4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연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운동경기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경우에는 벌금과 별개로 번 돈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티켓을 반복적으로 거래해 온 분이라면 이 차이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 양쪽에 걸쳐 있으므로 약식명령(벌금)과 정식재판(구공판)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양형 선례는 없지만, 초범이고 거래 횟수와 이익이 크지 않다면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고, 반복적·조직적으로 다량을 거래해 이익 규모가 크면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공연법의 양벌규정(제42조)은 부정판매(제41조 제1호)를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8. 연락을 받으셨다면 — 청주 지역 대응

경찰이나 플랫폼에서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하시는 대응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계정을 탈퇴하거나 판매 글을 삭제하는 분들이 계신데, 플랫폼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둘째, 구입가를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예매 내역, 카드 결제 승인 내역, 수수료 내역입니다. 금액 요건은 구입가 기준이므로 이 자료가 있으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셋째, 판매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8월 28일 이전 행위인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왜 못 가게 되었는지·언제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양도와 처음부터 되팔 목적의 구매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넷째, 전체 판매 이력을 정확히 파악해 두십시오. 상습·영업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횟수와 계정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조사 전에 상담하십시오. 초기 진술에서 "몇 번 팔았다"는 답변이 어떻게 기재되느냐로 상습 여부의 틀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의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필요하시면 형사 사건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시고, 거래 과정에서 돈을 떼인 경우라면 중고거래 사기 대응도 참고하십시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새로 만들어진 처벌 조항은 시행 초기에 적용 범위가 넓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기준을 세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요건이 실무에서 거래 횟수라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 먼저 판단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팬덤 안에서 표를 나누던 관행, 동행이 취소되어 여러 장을 처분한 사정, 수수료를 얹지 않고 대신 판매해 준 경우가 계정 이력에서는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은, 이런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행위의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횟수가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지를 초기에 자료로 남겼는지라는 점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9.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과 같이 새로 시행되는 처벌 규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행위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8월 28일 이전 행위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개정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어느 요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확정합니다. 부정판매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므로 하나만 무너뜨려도 됩니다. 셋째, 구입가 증빙을 모아 금액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지출액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 경위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 상습·영업성 판단에 대응합니다. 다섯째, 운동경기 입장권 사안에서는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섯째, 약식으로 종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정식 재판까지 가야 하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판단해 방향을 정합니다. 일곱째, 초범이고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준비합니다. 8월 28일 이후의 거래가 문제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3-291-5555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관련 법령 ·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제41조(벌칙) / 제42조(양벌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제49조의2(벌칙) / 제51조(몰수ㆍ추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 ·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등록일 2026-08-1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간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의 실무 경험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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