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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못 가게 된 콘서트·경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A.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못 가게 된 티켓을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웃돈을 붙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사기만 한 사람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예매처 약관에 따라 티켓이 무효 처리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1. 내 경우부터 빠르게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개정법 적용
못 가게 되어 산 가격 그대로 넘김❌ 처벌 안 됨
산 가격보다 싸게 넘김❌ 처벌 안 됨
예매처 공식 양도·취소 절차 이용❌ 처벌 안 됨
개인 사정으로 딱 한 번 웃돈 받고 판매원칙적으로 ❌ (아래 단서 있음)
여러 공연·경기를 반복해서 웃돈 판매⭕ 「상습」 해당 가능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표를 확보해 판매⭕ 한 번이라도 「영업」 해당 가능
남의 티켓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음⭕ 「알선」 해당
웃돈 주고 사기만 함❌ 처벌 조항 없음 (단, ## 3 참조)
핵심은 「내가 산 가격」입니다. 정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낸 돈이 기준이고, 그 이하로 넘기면 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2. 8월 28일,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의 공연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예매해서 비싸게 되팔았다면, 그게 아무리 반복적이어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금지 행위를 둘로 나눕니다(제4조의2 제1항). ·부정구매 —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정상적인 구입 과정을 방해해 되팔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 ·부정판매 —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정판매에는 매크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 8월 28일 이전에 한 거래는 개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벌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시행일 전 판매는 종전 기준(매크로 사용 여부)으로 판단됩니다.

3. "사는 것도 처벌되나요?"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걱정입니다. 답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러 가려고 웃돈 주고 산 경우 —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법이 금지하는 부정구매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보안조치를 우회해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공연을 보려고 산 것이라면 두 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벌만 없을 뿐, 잃을 것은 많습니다. ·티켓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매처와 구단은 약관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적발되면 예매가 취소되고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돈은 판매자에게 이미 건넸는데 공연은 못 보는 상황이 됩니다. ·사기를 당해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입금했는데 표를 안 주거나, 같은 표를 여러 명에게 파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는 대개 익명 계정입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공연이 취소되어도 예매처는 원래 구매자에게만 환불하므로, 웃돈으로 얹어 준 금액은 돌려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되팔 목적으로 대량 확보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부정구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진짜 무거운 것은 벌금이 아닙니다 — 판매금액의 50배 과징금

이 부분이 보도에서도 가장 크게 다뤄졌는데, 정작 정확히 아는 분이 적습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공연법 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호). 그런데 이와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다른 절차라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더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안 내면 국세를 걷는 방식으로 강제징수합니다. 운동경기 입장권은 여기에 더해 번 돈 자체를 몰수·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 공연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령이 나와야 실제 부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5. 플랫폼에 남은 기록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거래 몇 번 안 했으니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개정에서 신고기관이 새로 생겼습니다(공연법 제4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신고기관은 예매처와 중개 플랫폼에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곳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구매·판매 내역 — 일시, 가격, 수량 2. 구매자·판매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정보 3. 접속기록 — 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4. 거래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신고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플랫폼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게시글을 지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버 기록이 그대로 넘어가고, 오히려 삭제 행위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6. 형사처벌보다 먼저 오는 것 — 티켓 무효와 계정 정지

실제로 가장 자주 겪는 불이익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법과 무관하게 예매처·구단 약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흔합니다. ·예매 강제 취소 — 표가 무효 처리되어 입장할 수 없습니다. ·계정 영구 정지 — 예매처 아이디가 막히면 앞으로 그 사이트에서 예매를 못 합니다. ·선예매·회원 자격 박탈 — 시즌권이나 팬클럽 선예매 자격을 잃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주최 측이 약관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에 야구 티켓을 100장 넘게 반복 판매한 암표상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 자체가 드문 일이 아닙니다.

7.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것들

질문 게시판을 보면 아래 설명이 자주 보이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거래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사람을 처벌합니다. 장소 요건이 조문에 박혀 있어 온라인 거래에는 미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극장이나 경기장 앞에서 직접 넘기는 경우가 이 조항의 자리입니다. ❌ "암표는 벌금 10만원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징금까지 붙습니다. ❌ "티켓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안전하다" 플랫폼을 거쳤는지가 아니라 내 행위가 상습·영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오히려 플랫폼에는 거래 이력이 그대로 쌓이고, 그 기록은 ## 5에서 본 대로 넘어갑니다. ❌ "판매 글만 올리고 안 팔았으면 상관없다" 조문은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게시글 자체가 상습·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여러 건을 올려두었다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8. 양도받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질문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영역입니다. 입금했는데 표를 안 주거나, 같은 좌석을 여러 명에게 판 경우입니다. 첫째, 내가 암표를 산 것이라도 사기 피해 신고는 됩니다. "나도 처벌받을까 봐 신고를 못 하겠다"는 분이 많은데, ## 3에서 본 대로 보러 가려고 산 구매자는 개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는 사기대로 별건입니다. 둘째, 사기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년 12월 23일 상향). 셋째,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대화 내용 전체 캡처, 입금 내역, 상대 계정 주소와 닉네임, 티켓 인증 사진입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합니다. 거래한 플랫폼에도 함께 신고해 계정 정보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미성년자가 혼자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신고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고 처벌하는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9. 티켓 종류별로 다릅니다

같은 「암표」라도 무슨 표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티켓 종류근거 조항매크로 없이 웃돈 받고 팔면
공연 입장권공연법 제4조의28월 28일부터 처벌 + 과징금
운동경기 입장권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8월 28일부터 처벌 + 과징금 + 몰수
철도 승차권철도사업법 제10조의2이미 금지되어 있음
체육시설 이용권 (골프장 등)체육시설법 제21조의2매크로를 쓴 경우만
영화관 입장권전용 규정 없음현장 거래면 경범죄처벌법
영화표가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최근 흥행작 좌석이 정가의 몇 배에 거래돼 논란이 됐지만,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의 입장권」이 대상이라 영화관 입장권은 문언상 빠집니다. 온라인 웃돈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10.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째, 거래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플랫폼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고, 삭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내가 산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예매 내역, 카드 승인 내역, 수수료 내역입니다. 금액 요건은 구입가 기준이라 이 자료가 있으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참고로 예매수수료·배송료가 「구입한 가격」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해석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문언이 「구입한 가격」이지 「액면가」가 아니므로 실제 지출 총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 초기에는 다퉈야 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남겨 두십시오. 셋째, 판매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8월 28일 이전 행위인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왜 못 가게 되었는지입니다. 넷째, 전체 판매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본인이 기억하는 횟수와 계정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조사 전에 상담하십시오. 초기 진술에서 "몇 번 팔았다"는 답변이 어떻게 기재되느냐로 상습 여부의 틀이 잡힙니다. 청주·충북 지역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수사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형사 사건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시면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새로 만들어진 처벌 조항은 시행 초기에 적용 범위가 넓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기준을 세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습 또는 영업」이라는 요건이 실무에서 거래 횟수라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로 먼저 판단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팬덤 안에서 표를 나누던 관행, 동행이 취소되어 여러 장을 처분한 사정, 수수료를 얹지 않고 대신 판매해 준 경우가 계정 이력에서는 모두 비슷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것은, 이런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이 행위의 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횟수가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지를 초기에 자료로 남겼는지라는 점입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1.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새로 시행되는 처벌 규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첫째, 행위 시점이 시행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8월 28일 이전이라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정판매의 네 요건(판매자 동의 없음·상습 또는 영업·구입가 초과·판매 또는 알선)을 하나씩 분해해 다툴 지점을 확정합니다. 하나만 무너뜨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입가 증빙을 모아 금액 요건 자체를 다툽니다. 넷째, 거래 경위 자료를 조사 전에 정리해 상습·영업성 판단에 대응합니다. 다섯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과징금 부과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고, 운동경기 입장권이라면 몰수·추징 가능성도 봅니다. 여섯째, 약식으로 끝낼 사안인지 정식 재판까지 갈 사안인지를 초기에 판단해 방향을 정합니다. 일곱째, 사기 피해를 함께 입은 경우라면 형사 고소와 피해 회복을 같이 진행합니다. 8월 28일 이후의 거래가 문제 되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초기 진술 한 줄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43-291-5555 ·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관련 법령 ·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 제4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 제4조의4(과징금의 부과) / 제41조(벌칙)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 제6조의3 / 제6조의4 / 제49조의2(벌칙) / 제51조(몰수ㆍ추징)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암표매매) · 형법 제347조(사기) ·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록일 2026-08-19 · 최종검토일 2026-09-1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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