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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A.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셋뿐인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5호).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습니다(같은 조 제6호).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갈려서,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그보다 가벼운 죄는 5년이고(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19세 미만 소년이었다면 3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어 일반 회사의 채용 절차에서는 볼 수 없고, 그 밖의 용도로 취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항). 억울하시다면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본인은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고권자는 고소인과 고발인뿐이어서(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다투는 길은 헌법소원이고 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상세 답변

1.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듭니다. 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마음과, 그래서 내게 무엇이 남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도 늘 같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그다음이 「취직할 때 걸리나요」, 그리고 「억울한데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법 조문에 근거해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기소유예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자리입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참작하는 네 가지가 형법 제51조입니다. ①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합의를 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 초범인지가 모두 ④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수사부터 처분·재판까지의 전체 흐름은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뒤에 나오는 보존기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3.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느낌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셋을 하나씩 보면 기소유예가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전과기록 셋무엇이 올라가나기소유예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공소청·군검찰부 관리)❌ 형을 받은 적이 없음
수형인명표같은 사람을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이 관리❌ 같음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등(제2조 제5호)❌ 선고 자체가 없음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불기소처분은 법이 범죄경력자료에서 제외한 나머지, 곧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6호). 그러니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의 답은 남지 않는다입니다.

4. 대신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는 것은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니라 죄목 자체의 형량 범위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죄의 법정형기소유예의 보존기간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5년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5년
처분 당시 19세 미만(소년법상 소년)이었던 경우3년
기산점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입니다(제8조의2 제2항 후단). 소년의 3년은 제3항 제2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5.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가벼운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인데, 기소유예만 5년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가벼운 죄에서수사경력자료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즉시 삭제
검사의 기소유예5년 보존
여기서 「가벼운 죄에서」라는 전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죄라면 혐의없음을 받아도 5년이 남습니다(제8조의2 제2항 제2호). 즉시 삭제는 장기 2년 미만의 가벼운 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자리에서만 기소유예가 5년으로 남아 차이가 드러납니다. 19세 미만이었다면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은 그 처분 시까지, 곧 바로 삭제되고 기소유예만 3년이 남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제3호). 법이 둘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2절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혐의없음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봐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판 안 받는 건 같은 것 아니냐」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과 혐의없음을 받아 내는 것은 남는 기록이 다릅니다.

6.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열 가지로 한정해 두었고, 그마저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합니다(제6조 제1항).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재판에 필요한 경우(제1호) ·본인이 직접 확인을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제4호)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신원조사(제5호), 사관생도 입학과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제7호), 병역의무 부과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제8호) ·다른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제9호) 여기에 일반 기업의 채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법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제3항),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제4항). 관리하는 공무원의 누설도 금지됩니다(제2항). 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면허처럼 다른 법령에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 분야는 제9호에 따라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자리가 그런 분야라면, 그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처럼 형을 선고받은 것을 요건으로 삼는데, 기소유예는 형이 아닙니다.

7. 억울하다면, 본인은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많은 분이 헛걸음하시는 자리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제도가 있지만, 그 권리는 고소인과 고발인에게만 있습니다.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고소인도 고발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고로 다툴 수 없고, 남는 길이 헌법소원입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그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구조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하면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돌아갑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것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기준은 좁습니다. 검사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29 결정 · 기각). 그래서 실제로 다툴 만한 사건은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다거나, 중요한 증거를 보지 않았다거나,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그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처럼 처분 과정 자체에 결함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사정을 더 봐줬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각됩니다. 기간이 짧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일단 넘어가자」며 몇 달을 보내면 그 사이에 기간이 지나갑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통지를 받은 그 주에 다툴지 말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기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어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이 되었고(공소청법 제3조), 항고 조문도 옛 검찰청법 제10조에서 공소청법 제57조로 옮겨졌습니다. 청주·충북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또는 충주·제천·영동 지청)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은 아직 옛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많으니, 서류를 내실 곳의 이름을 한 번 확인하십시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 동안 형사 사건을 맡으며 느낀 것은, 기소유예를 끝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뒤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통지를 받고 안도한 뒤 서류를 서랍에 넣으십니다. 그런데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었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본인은 「봐준 것」으로 넘어가도 기록에는 혐의가 인정된 사건으로 5년이 남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 낼 여지가 있었는지는 그때 판단해야지 나중에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순서입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 「합의해서 기소유예로 끝내자」는 조언을 쉽게 듣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먼저 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자료가 기록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8.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전과기록 셋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대신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10년·5년이며, 19세 미만이었다면 3년입니다. 셋째, 가벼운 죄에서 혐의없음은 즉시 삭제되지만 기소유예는 5년이 남습니다. 두 처분은 같지 않습니다. 넷째, 이 자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기업의 채용은 거기에 없습니다. 다섯째, 기소유예를 받은 본인은 항고할 수 없고 다투는 길은 헌법소원이며,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여섯째, 2026년 10월 2일부터 창구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째 민·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형사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지 피해 회복에 집중할지의 판단부터 처분을 받은 뒤의 대응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처분 통지를 받고 기간이 급하신 상황이라면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같은 법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같은 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마29 결정

등록일 2026-10-18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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