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 FAQ/형사
형사

Q.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A.나눠 낼 수 있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형법 제69조 제1항),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실업급여 수급자 등 아홉 가지 사유가 규칙에 적혀 있고, 마지막 항목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어서 문이 아주 좁지는 않습니다. 허가가 나면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그대로면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되어 최대 1년에 걸쳐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신청처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어 청주는 청주지방공소청(옛 청주지방검찰청)이고, 근거 규칙의 이름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아예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고, 마감은 납부명령서가 본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30일입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모16 결정). 끝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형법 제69조 제2항), 그때도 일부라도 낸 돈은 그만큼 유치일수에서 빠집니다(형법 제71조). 가장 나쁜 선택은 고지서를 덮어 두는 것입니다. 제도는 모두 기한 안에 신청해야 열립니다.

상세 답변

1.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돈이 지금 없습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많은 분이 한숨을 돌립니다. 전과가 남더라도 갇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고지서를 받고 두 번째 고민이 시작됩니다. 3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 달 안에 한 번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은 음주운전입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청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걸 못 내면 바로 잡혀가나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듣는 말이 「나눠 내는 건 안 되죠?」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됩니다인데, 많은 분이 안 되는 줄 알고 묻지도 않은 채 기한을 넘깁니다. 법은 원칙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입니다.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고 7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고, 그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

2. 나눠 내기와 미루기는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의 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령이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고, 제12조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신청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규칙이 적어 둔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규칙 제12조 제1항해당하는 사람
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2호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3호장애인
4호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호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호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호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람
8호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9호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9호가 열려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1호부터 8호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사정을 소명하면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나눠 낼 때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함께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한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됩니다(제4항). 합치면 최대 1년입니다.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약속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항). 나눠 내기는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면제가 아니라, 지켜야 유지되는 약속입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 유치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더.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① 벌과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②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질병·음주 등으로 당장 노역장에 유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은 대부분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라」고 적혀 있는데, 2026년 10월 2일자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 공소청법 제3조 제1항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개편 전2026. 10. 2.부터
대검찰청공소청
고등검찰청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공소청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청주·충북에 사시는 분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또는 충주·제천·영동 지청)이 창구입니다.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여서, 신청서를 내는 상대도 공소청의 검사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할 일이 달라진 것은 아니니, 옛 안내문을 보고 찾아가셨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예 없을 때를 위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노역장에 가두는 대신 무보수 근로로 벌금을 대신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신청 기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신청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 ·낼 서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없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면 그 자료 등(시행령 제3조)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법 제4조 제2항). ①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② 판결에서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을 함께 받은 사람 ③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금 중인 사람 ④ 같은 벌금에 대해 이미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취소당한 사람입니다. 절차는 검사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7일 이내에 청구 여부를 정하고(법 제5조 제4항), 청구를 받은 법원이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6조 제1항). 법원은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까지 봅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합니다(법 제8조 제1항). 2.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법 제9조·제10조 제2항). 본인이 분명히 동의해 연장하더라도 하루 13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3.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사정이 있으면 검사 허가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됩니다(법 제11조). 4.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법 제13조). 도중에 돈이 생기면 남은 벌금을 내고 끝낼 수도 있고, 일부만 내면 그만큼 봉사시간이 줄어듭니다(법 제12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법 제6조 제5항).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형법 제69조 제1항의 벌금 납입기간(판결확정일부터 30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유치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남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7항). 허가 여부와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5. 끝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갑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을 선고할 때 법원은 내지 않을 경우의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그래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환산 기준은 법이 금액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본인 서류에 적힌 문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큰 금액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억 원씩 탕감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2014년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선고된 벌금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형법 제70조 제2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1천일 이상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 형법 제71조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일부라도 낸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냈다면 그만큼 유치일수가 줄어듭니다. 「어차피 다 못 낼 거면 한 푼도 내지 말자」는 생각은 손해입니다. 노역장에 들어간 뒤에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 집행 중에 벌금을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을 지휘합니다(「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2조 제2항). 다른 지역 교도소로 이송되었더라도 그곳 관할 공소청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또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금액보다 적은 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은 유치를 집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6. 기한이 두 개라서 헷갈립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혼선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 문제에는 서로 다른 30일이 나옵니다.
무엇의 기한인가언제부터 세나근거
벌금을 내야 하는 기한판결확정일부터 30일형법 제69조 제1항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납부명령이 본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30일특례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11모16
두 번째 줄은 법 문언만 보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라고 적혀 있어 명령서가 만들어진 날로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신청 기한의 끝만 정한 것이고, 그 끝은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때는 벌금형이 확정된 때여서, 납부명령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모16 결정). 주소가 바뀌어 명령서를 늦게 받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그 사정으로 기회를 잃지 않게 한 판단입니다. 확정일과 납부명령일은 같은 날이 아닙니다. 확정 뒤 집행 절차가 돌아 고지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 30일이 지났으니 이제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니고, 반대로 「고지서를 늦게 받았으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미루실 일도 아닙니다. 본인에게 온 서류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먼저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길을 터 두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순서를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7. 지금 하실 일

1. 서류부터 찾으십시오. 판결문·약식명령서와 납부고지서에 ① 확정일 ② 납부 기한 ③ 노역장 환산 기준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2. 금액을 보십시오. 500만 원 이하라면 분할납부와 사회봉사 두 갈래가 모두 열려 있고, 그보다 크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3. 소명 자료를 모으십시오.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수급자 증명, 진단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가 신청의 실질입니다. 4. 기한 안에 신청하십시오. 청주·충북이라면 청주지방공소청(또는 충주·제천·영동 지청)입니다. 5. 연락을 끊지 마십시오. 주소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아 고지서를 못 받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 동안 형사 사건을 맡으면서 본 것은, 벌금 문제로 가장 크게 다치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묻지 않아서 다친다는 점입니다. 나눠 내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그런 걸 봐주겠느냐」고 지레 접고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십니다. 그러는 사이 기한이 지나고, 그때는 선택지가 노역장 하나로 줄어 있습니다. 제도의 문은 생각보다 넓게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손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벌금 액수 자체가 낮아지면 뒤따르는 문제도 함께 작아지고, 500만 원이라는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사회봉사라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선고가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일과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그 폭이 다릅니다. 경제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제대로 내는 일은 판결이 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8.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규칙이 적어 둔 아홉 가지 사유 중 마지막 항목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려 있습니다. 셋째, 허가가 나면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3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되어 최대 1년입니다. 넷째, 2026년 10월 2일부터 창구는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이며 청주는 청주지방공소청입니다. 다섯째,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고, 이행한 시간만큼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끝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일부라도 낸 돈은 유치일수에서 비례해 빠집니다. 일곱째, 모든 제도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열리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 바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째 민·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형사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벌금이 선고되기 전의 양형 자료 정리부터 선고 뒤의 분할납부·사회봉사 신청까지 단계에 맞춰 함께 짚어 드립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신 상황이라면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 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모16 결정

등록일 2026-10-16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무료 도구 — 형사고소장 작성 AI · 형사합의서 작성 AI · 전체 도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