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Law · Cheongju
청주 기업법무 변호사 조성욱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2006년 개업
계약서 한 장, 동업자와 벌어진 틈, 받지 못한 대금. 회사의 문제는 소송이 되기 한참 전에 이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약법과 상법(회사법)이 함께 걸리는 자리에서, 그 단계에 묻는 것이 가장 적게 쓰고 끝내는 길입니다.
이런 기업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 상법 · 계약 · 분쟁
자문으로 막을 수 있는 일과 이미 다투어야 하는 일을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도급·공급·용역·동업 계약과 회사 내부 규정. 민법과 상법이 어디서 갈리는지 짚어 조항으로 막습니다. 정기 자문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지분 정리. 상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놓치면 이유가 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걸고 소송과 집행까지 이어 갑니다.
핵심 직원이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갔을 때. 전직금지 가처분은 시간이 곧 성패입니다.
필수품목 강요, 갱신 거절, 예상매출 과장.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표가 직접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형사 대응과 세무 대응을 따로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일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생기는 문제는 상법·계약·세무·지식재산으로 깔끔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동업자와 지분을 정리하면 곧바로 세금 문제가 따라오고, 직원이 자료를 들고 나가면 영업비밀과 특허가 같이 걸리며, 거래처와의 분쟁은 세금계산서 처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변호사·세무사·변리사를 따로 찾아 각자에게 같은 사정을 세 번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세 자격을 모두 갖고 있어서 그 사이를 끊지 않고 봅니다. 자격을 앞세우려는 말이 아니라, 회사 일에서 문제가 실제로 그 경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1년 동안 청주에서 기업 자문과 분쟁을 함께 해 오며 가장 자주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 변호사 조성욱 (법률사무소 信)
진행 방식
계약서·거래 자료·회사 서류와 함께 사정을 듣습니다. 전화 10분 이내 간단 문의는 무료입니다.
지금 다툴 일인지 조건을 고쳐 막을 일인지 먼저 가릅니다. 소송이 답이 아니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수정부터 가처분·소송·집행까지 변호사가 직접 맡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기업 법률 FAQ — 직접 쓴 해설
아래 글들은 청주에서 수행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해설입니다.
상담료 안내
| 전화 상담 | 10분 이내 간단한 문의는 무료 |
|---|---|
| 온라인 상담신청 | 간단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무료 회신 |
| 방문 상담 | 30분 기준 10만 원 |
| 서면의견서 작성 (법률검토의견서) | 사안·분량에 따라 10만~30만 원 |
표준 요금이 아니라 안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문 자문료는 회사 규모와 업무량에 맞춰 따로 상의드립니다.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3분 · 산남동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 평일 09:00~18:00
043-291-5555 온라인 상담신청 (비용 안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