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 Cheongju
청주 지식재산권 변호사 조성욱 변호사 · 변리사 · 2006년 개업
상표·특허·디자인·저작권 분쟁은 「우리 것이 비슷한가」보다 「상대의 권리가 유효한가」에서 결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두 갈래를 한 사람이 함께 봅니다.
이런 지식재산 분쟁을 다룹니다
권리를 주장당한 쪽과 주장하는 쪽을 모두 서 봤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떼어다 팔았어도 책임이 따릅니다. 먼저 상대 등록이 유효한지부터 봅니다.
키운 이름을 남이 먼저 등록했을 때. 무효·취소심판과 선사용권을 함께 검토합니다.
침해 주장을 받으면 그 특허가 유효한지, 내 제품이 청구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집니다. 무효심판과 침해 소송을 함께 끌고 갑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라면 그 등록은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폰트·이미지 합의금 내용증명부터 생성형 AI의 무단 학습, 매장 배경음악 사용료까지.
자료를 들고 나간 직원, 남의 성과를 그대로 가져다 쓴 상품, 제안서만 받고 쓴 아이디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툽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것과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대개 「우리 것이 그렇게 비슷한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판이 나는 자리는 그 앞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의 등록이 유효한지, 지정상품이 내 상품과 정말 겹치는지, 3년 넘게 쓰지 않은 상표는 아닌지. 특허라면 청구범위가 내 제품까지 미치는지. 이쪽을 먼저 보면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끝나는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 라벨을 전부 폐기하고 3,000만 원을 내라는 소를 당한 사건에서, 법정에서 유사성을 다투는 대신 특허심판원에 그 디자인등록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자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고, 상고심까지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심판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성욱 (법률사무소 信)
진행 방식
상대 등록의 상태, 상표라면 지정상품, 특허라면 청구범위부터 떼어 봅니다. 「출원 중」과 「등록」은 전혀 다릅니다.
법원에서 다툴 것과 특허심판원에서 다툴 것을 나눕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심판 청구와 소송 대응을 함께 끌고 갑니다. 답변 기한이 짧아 첫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 FAQ — 직접 쓴 해설
아래 글들은 청주에서 수행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해설입니다.
상담료 안내
| 전화 상담 | 10분 이내 간단한 문의는 무료 |
|---|---|
| 온라인 상담신청 | 간단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무료 회신 |
| 방문 상담 | 30분 기준 10만 원 |
| 서면의견서 작성 (법률검토의견서) | 사안·분량에 따라 10만~30만 원 |
표준 요금이 아니라 안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심판 청구는 관납료가 따로 들어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3분 · 산남동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 평일 09:00~18:00
043-291-5555 온라인 상담신청 (비용 안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