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 FAQ/가사
가사

Q.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같은 외도라도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한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심리하고,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삼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차이로 실제 청주 사건에서 5년이 갈렸고,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세 답변

1. 청주에서 실제로 갈린 사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효가 지났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실제로 청주에서 이 문제로 결론이 두 번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부부는 1998년에 혼인했고 성년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은 2017년 초부터 교제했고, 아내는 그해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상대방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소를 낸 것은 2022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소송 중이던 2023년 7월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외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르50409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청구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두 갈래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청구가 두 종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개별 유책행위의 발생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되고, 손해는 최종적 이혼 시점에 확정·평가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삼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원칙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 두 청구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①이 ②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라고 명시했습니다. 위 청주 사건의 원심은 제3자에 대해서는 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는데, 대법원은 그 전제가 틀렸다고 본 것입니다.

3. 갈림길이 만드는 차이 — 시효

위 사건에 대입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②로 보면 기산점은 외도를 안 2017년이고, 2022년 10월의 소 제기는 3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①로 보면 기산점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2023년 7월 20일이고, 소는 그보다 먼저 제기되었으니 시효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부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준비서면에서도 거듭 ①임을 밝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니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대로 ①로 보아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해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 항변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어겨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①로 구성한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①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미 별거 등으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만난 상대방이라면 애초에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기간을 벌기 위해 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4. 갈림길이 만드는 차이 — 어느 법원인가

법원도 달라집니다. 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가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이 조항은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여기 들어갑니다.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②는 통상의 민사사건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민사 절차로 갑니다. 청주에서는 두 경우 모두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하지만, 사건 부호와 심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 가정법원이 한꺼번에 심리합니다.

5. 어느 쪽인지는 누가 정하나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를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이혼이 성립했는지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는지,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말은 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사실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파악하는 청구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효와 관할이 함께 움직입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부터 ①임을 일관되게 밝혀 두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②로 갑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시효는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6.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 — 구상 문제를 미리 봅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위 2025므10716 판결).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갚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아냈을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느냐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내부적으로 부담부분이 있으면 구상 관계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받아낸 돈이 결국 같은 가계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대목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소 제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상담에서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받는 금액보다 관계의 정리 방향이 더 중요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7. "다시 만나면 얼마를 준다"는 각서를 썼다면

외도가 발각된 뒤 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각서의 효력은 위약금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약정이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게 되는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이지 손해배상과는 기능이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로 통제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각서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반대로 무의미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문면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성질을 가르고, 성질이 통제 방법을 가릅니다. 각서를 쓰실 때 위자료와 별도로 받는 것인지, 위자료를 갈음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시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가입니다. 위 청주 사건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 1심은 인용, 항소심은 기각, 대법원은 다시 파기였습니다. 사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청구를 무엇으로 읽느냐가 단계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21년간 청주에서 사건을 보면,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물으시는데 실제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이혼을 할 것인지,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입니다. 그 선택이 청구의 성질과 시효와 법원을 한꺼번에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적법하게 모으셔야 합니다. 확보 과정이 위법하면 그 자체로 별개의 책임이 생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집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인식한 시점과 혼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어느 청구로 구성할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이 판단이 시효와 관할을 함께 결정합니다. 둘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로 갈 경우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동행합니다. 넷째, 혼인을 유지하실 경우 구상 문제와 그 이후의 생활까지 고려해 청구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다섯째, 각서·합의서가 있으면 그 문면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검토해 활용 방법을 정합니다. 여섯째, 배우자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양육 문제가 함께 있으면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해 정리합니다.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전반은 청주 이혼·상속 분쟁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지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구성에 따라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고민 중이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위자료 액수의 기준과 청주지방법원 실무 범위는 외도·폭력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806조·제843조(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다류 가사소송사건)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등록일 2026-09-0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무료 도구 — 소멸시효 계산기 ·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 · 전체 도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