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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나오게 되나요?

A.형기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형법 제84조 제1항). 1심 선고 후 7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7일이 지난 때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확정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 하루를 온전히 1일로 셉니다(형법 제85조). 「1년 6개월」은 548일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력으로 1년 6개월을 더합니다(제83조). 그리고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은 선고 전이든 선고 후 확정 전이든 하루도 버리지 않고 전부 형에 들어갑니다(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그래서 2026년 10월 9일에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은 형기 종료일이 2028년 4월 8일이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갇혀 있었다면 미결 130일이 당겨져 만기는 2027년 11월 30일이 됩니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은 2026년 11월 30일에 지나는데, 그날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날짜만 먼저 보시려면 형기·가석방 계산기에 확정일과 형기를 넣어 보십시오.

상세 답변

1.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청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으면 선고 직후 전화를 받습니다. 판결 이유를 묻는 분은 드물고, 대부분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를 먼저 물으십니다. 당장 알아야 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면회를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가게는 얼마나 비워 둘 것인지, 아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모두 그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계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떠도는 답들을 보면 선고일부터 세거나, 구속된 날부터 세거나, 6개월을 180일로 바꿔 세는 세 가지 오류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세 가지가 섞이면 실제 만기와 몇 달까지 벌어집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2. 출발점은 선고일도 구속일도 아닙니다

형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못 박습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도 재판은 확정된 뒤에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받은 날은 아직 다툴 수 있는 날이고, 다툴 길이 닫힌 날이 비로소 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은 언제인가. 항소기간은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상고기간도 7일입니다(제374조). 1심 선고 후 피고인도 검사도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판결이 확정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가 지나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선고일로부터 8일째를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기간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마지막 날이 밀릴 수 있어 날짜를 정확히 맞추실 때는 법정기간 자동 계산기로 항소기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구속된 날도 출발점이 아닙니다. 구속된 날부터 세는 분들이 많은데, 법의 구조는 "구속일부터 센다"가 아니라 "확정일부터 세고, 갇혀 있던 날을 그만큼 당겨 준다"입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기간이 있거나 선고와 확정 사이가 길어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3. 「1년 6개월」은 548일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83조는 연이나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1년 6개월은 「365일 + 180일」이 아니라 달력에서 1년을 넘기고 6개월을 더 넘긴 날까지입니다. 2월이 28일인 해와 29일인 해, 31일인 달과 30일인 달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에 제85조가 하나를 더합니다.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확정이 그날 오후 늦게 되었더라도 그 하루가 꼬박 1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날이 들어간 만큼 마지막 날은 하루 앞당겨집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이라면 10월 9일이 1일째이고, 형기 종료일은 2028년 4월 9일이 아니라 2028년 4월 8일입니다.

4. 갇혀 있던 날은 하루도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재판받는 동안의 구금은 두 토막으로 나뉘는데, 법은 양쪽 모두를 전부 형에 넣습니다. ·선고 전의 구금 —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유기금고 등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를 판결선고 당일까지 포함해 전부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역시 1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상소가 기각될 때의 송달기간·즉시항고기간 중 미결구금도 전부 들어갑니다(제2항). 「전부」와 「1일 = 1일」이라는 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일부만 산입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고 전에 오래 구속되어 있던 사건일수록 형기 종료일이 확정일 기준 계산보다 크게 앞당겨집니다.

5.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세 규칙을 한 사건에 모아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구속되어 그대로 재판을 받고, 2026년 10월 9일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단계날짜근거
형기 기산일2026. 10. 9. (확정일, 초일 산입)형법 제84조 ①, 제85조
달력으로 1년 6개월2028. 4. 8.형법 제83조
미결구금 130일 (6. 1. ~ 10. 8.)당겨진다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형기 종료일(만기)2027. 11. 30.형법 제86조
형기 3분의 1 경과2026. 11. 30.형법 제72조 ①, 제73조 ①
구속일부터 1년 6개월을 세었다면 2027년 11월 30일이 아니라 2027년 11월 말께로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고, 보석이나 구속취소가 중간에 있었다면 크게 틀리게 됩니다. 선고일부터 세었다면 두 달 가까이 늦게 나옵니다. 숫자를 직접 맞춰 보실 때는 형기·가석방 계산기에 확정일·형기·미결구금 기간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6. 가석방은 「나오는 날」이 아니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제2항). 형기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가석방을 따질 때도 집행한 기간에 들어갑니다(제73조 제1항).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첫째, 「할 수 있다」입니다. 3분의 1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위원회가 나이·범죄동기·죄명·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 후의 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항). 실제로는 3분의 1보다 훨씬 많이 복역한 뒤에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신청 주체를 교도소장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가석방을 「접수」할 창구가 없습니다. 가석방을 도와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그 자체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무기형이면 5년, 15년 유기형이면 3년, 부정기형이면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5조).

7. 여기서부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계산은 「하나의 형을 중간에 끊김 없이 집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날짜가 달라지므로 계산기나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정기관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개의 형을 이어서 집행하는 경우 — 다른 사건으로 받은 형이 있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어 함께 집행되면 순서와 합산 방식에 따라 만기가 달라집니다. ·형집행정지·가석방 취소 — 형법 제84조 제2항은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이 중단된 기간은 형기에서 빠지므로 그만큼 만기가 뒤로 밀립니다. ·석방 시각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86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몇 시에 나오는지는 법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0시·새벽 5시·오전 9시라는 답이 섞여 떠도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중을 나가실 예정이라면 그 교정시설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만 가석방·사면·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구속 중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기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출소일보다 구속기간이 먼저 걸리는 문제이므로 구속기간 계산 쪽을 보십시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 동안 형사 사건을 다루며 느낀 것은, 이 계산이 틀렸을 때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수형자 본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두 달 뒤로 잘못 알고 가게를 미리 비워 둔 분, 반대로 두 달 빠르게 알고 마중 날짜를 잡아 두었다가 허탕을 치신 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끝나면 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날짜부터 함께 맞춰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항소 여부를 정할 때 이 계산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소하면 확정이 늦어지지만 그 기간의 구금은 전부 형에 들어가므로 만기 자체는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항소하면 더 오래 갇힌다」는 걱정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을 접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걱정의 상당 부분은 법 구조를 보면 근거가 약합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사건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므로, 날짜만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8.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형기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하고 그 첫날은 온전히 1일로 들어갑니다. 둘째, 1년 6개월은 548일이 아니라 달력으로 더한 1년 6개월입니다. 셋째, 재판받는 동안 갇혀 있던 날은 선고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전부 형에 들어갑니다. 넷째, 그래서 만기는 「확정일 + 형기 − 미결구금일수」로 정해집니다. 다섯째, 가석방의 3분의 1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최소 요건일 뿐입니다. 여섯째, 석방 시각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교정시설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여러 형을 이어서 집행하거나 집행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반드시 개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먼저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형기·가석방·공소시효 계산기에 확정일과 형기,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넣어 보십시오. 다만 계산기는 하나의 형을 끊김 없이 집행하는 경우를 셈하는 도구이고, 실제 집행은 교정기관이 사건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째 민·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형사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으며, 선고 직후의 형기 계산부터 항소 여부 판단, 가석방·사면 절차의 실제 운용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가족이 구속되어 날짜 하나가 급하신 상황이라면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도 됩니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83조(기간의 계산), 제84조(형기의 기산),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6조(석방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제374조(상고기간),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24조(석방시기) / 소년법 제65조(가석방)

등록일 2026-10-09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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