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1. 산식은 한 줄인데, 다툼은 한 곳에서 생깁니다
청주에서 퇴직금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계산기로 두들겨 본 금액을 들고 오십니다. 그런데 회사가 준 금액과 맞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퇴직금 산식 자체는 다툴 것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그것이 전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문제는 그 「평균임금」이 얼마냐는 데서 갈립니다. 같은 사람의 같은 근속기간인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집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적다면 근속기간이 아니라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계산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실제로 다투게 되는 항목들을 하나씩 짚습니다.2. 계산의 뼈대 — 30일분 평균임금, 그리고 「바닥」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갑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 나옵니다.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이라면 그 금액에 3.5를 곱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바닥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내려간 경우, 통상임금이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자체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크게 바뀌었으므로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내 수당·퇴직금도 늘어나나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3. 3개월에 그대로 넣는 것과, 1년치를 나눠 넣는 것
여기가 계산이 어긋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로 지급된 것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들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은 3개월 안에 지급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실무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4분의 1)만 3개월분으로 보아 산입합니다. 우연히 상여금 지급월이 3개월 안에 끼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뛰거나, 빠졌다는 이유로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대상이고, 그 12분의 3을 넣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퇴직정산분)은 성격이 달라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정기상여금 — 지급 주기가 어떻든 1년치를 모아 12분의 3을 넣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 —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입니다. 「자기계발비」·「식대」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분의 3 기준은 법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행정해석과 실무로 굳어진 계산 방식입니다. 다투게 되면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부터 따지게 되므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급여규정을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4. 성과급 — 2026년에 대법원이 둘로 갈랐습니다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최근에 정리됐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은 한 전자회사의 두 가지 인센티브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이 아니다.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규모가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좌우되고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는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이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취업규칙상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으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평가 등급이 최하위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어서 임금성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가」입니다. 회사가 붙인 명칭이나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둔 문구가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실무에서 계속 시험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말에는 한 조선업체 퇴직자들의 경영성과급 청구가 기각됐고, 9월 초에는 한 보험사의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빠진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설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뜻이므로, 본인 회사의 지급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5. 계속근로기간 — 언제부터 세고, 언제 리셋되나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1년을 채웠다면 그 뒤로는 기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제8조 제2항은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근속 15년이어도 8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남은 7년만 계산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사유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근무 기간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재난 피해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 자체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6. 못 받았을 때 — 14일, 연 20%, 그리고 3년
지급기한은 14일입니다.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합의 없이 넘기면 그때부터 미지급입니다. 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퇴직급여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나중에 청구하자」고 미루다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수 절차는 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7. 요즘은 통장이 아니라 IRP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급여통장이 아니라 낯선 계좌를 요구받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회사가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므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21년간 청주에서 노동사건을 다루며 보면, 퇴직금 분쟁은 「회사가 안 주려 한다」보다 「서로 다른 숫자를 옳다고 믿는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적힌 대로 계산했고 근로자는 계산기가 알려 준 대로 계산했는데, 두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금액을 다투기 전에 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취업규칙·급여규정부터 봅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가 거기서 드러나고, 그 항목이 임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근거와 방식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로 마음먹기 전에 이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임금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퇴직금 사건은 다음 순서로 봅니다. 첫째, 근속기간이 아니라 평균임금부터 검토합니다. 다툼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취업규칙·급여규정·단체협약을 대조해 빠진 항목을 찾습니다. 셋째, 성과급이 걸려 있으면 2026년 대법원 기준에 따라 지급 근거와 산정 방식으로 임금성을 판단합니다. 넷째,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14일 경과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섯째, 3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시효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일곱째,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중 회수에 유리한 쪽을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퇴직금이 계산과 다르게 나오셨다면, 급여명세서 3개월분을 들고 오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2항,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