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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민식이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나요?

A.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쳤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시속 20킬로미터에도 못 미치는 속도로 서행하던 차 앞으로 6세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뛰어든 사고에서 피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6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노120). 다만 성립하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세 답변

1.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충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분석한 충북일보 보도(2026년 9월 7일)에 따르면, 충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18건에서 2025년 43건으로 1년 만에 두 배를 넘었습니다. 청주에서 등하굣길 사고를 낸 운전자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민식이법이라 무조건 처벌받는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지,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면 방학이나 공휴일이라는 사정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건확인할 것
장소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난 사고인가
피해자13세 미만 어린이인가
의무 위반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는가
결과와 인과관계그 위반 때문에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졌는가

2. 조문 —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의무와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제1항의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속도 제한 준수와 어린이 안전 유의라는 두 가지 의무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시속 30킬로미터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두 번째 의무까지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볼 청주지방법원 판결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서행해야 할 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정형은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와 비교하면 하한이 매우 높습니다. 이 조항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0헌마460 등, 재판관 1명의 반대의견 있음). 눈여겨볼 대목은 그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벌금형을 고르면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형을 고르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선고유예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은 무거워도 실제 형의 폭은 넓다는 뜻입니다. 한편 "밤에는 시속 30킬로미터가 아니다"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27일 사고 위험이 낮고 안전시설을 갖춘 일부 구간에 한해 심야에 시속 40~50킬로미터를 허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연말까지 전국 약 160곳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여전히 하루 종일 시속 30킬로미터이므로, 해당 구간인지는 현장 표지판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속도 기준이 올라가는 구간이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3. 무죄가 나온 사건들 — 청주지방법원 판결

무죄의 대표 유형은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족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1985. 7. 9. 선고 85도833)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고합364 판결이 그 사례입니다. 2022년 3월 청주시 서원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던 6세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맞은편에 주차된 차 쪽으로 도로를 건너다 서행하던 승용차에 부딪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앞에 일행으로 보이는 어른들이 걷고 있어 그들을 따라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컸고, 차는 제한속도를 한참 밑도는 시속 약 18킬로미터(공소장 기재는 약 16킬로미터)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아이가 뛰어들자마자 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속 18킬로미터는 1초에 5미터를 가는 속도라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아이가 방향을 바꾼 지 약 1초 만에 사고가 났고,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2023. 9. 7. 선고 2023노120). 다른 법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영상에 나타난 때부터 충돌까지 약 0.5~0.6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고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보고 브레이크가 실제로 걸리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을 통상 0.7~1초로 보는 이상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1. 6. 23. 선고 2021고합75). 이 밖에도 이 조항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된 보호구역이 아닌 곳: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 등이 지정하는 구역이므로, 학교 근처라는 인상이 아니라 실제 지정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조문이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 치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극히 가벼운 상처는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다만 상해인지는 진단 주수보다 실제 치료가 필요했는지와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로 판단합니다. 통증이 있고 병원 진료를 받은 2주 진단의 타박상이 상해로 인정된 사례도 있어,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따져 본 뒤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4. 합의·종합보험으로는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해 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어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구역이 아니었거나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어서 이 조항이 빠지면, 12대 중과실 같은 다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교통사고의 특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를 다투는 것이 처벌 여부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12대 중과실 각 호의 판단 기준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사고 직후 할 일 — 영상이 결론을 가릅니다

앞의 무죄 판결들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으로 아이가 보인 시점과 충돌 시점을 초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이 그 자료를 남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다음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즉시 정차해 아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119·112에 신고합니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따로 문제 됩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그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물어본 뒤 떠난 운전자가 9세 아이에 대한 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3고정275). ·보호자에게 성명·연락처를 알립니다. 인적 사항 제공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주변 CCTV를 서둘러 요청합니다. 관리 주체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본 시점, 속도, 시야를 가린 차량 같은 사실을 추측 없이 진술합니다. 첫 진술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고 뒤 자리를 떠난 경우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는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실제 처벌 수위 — 벌금형이 많지만 실형도 나옵니다

법정형만 보면 겁이 나지만 실제 선고는 넓게 분포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장지웅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1심 유죄 판결 160건 가운데 벌금형이 100건(62.5%)이었고, 2024년 기준 실형 비율은 1%에 그쳤습니다. 형을 가른 사정은 판결마다 드러납니다. 보도된 판결을 보면, 2026년 2월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신호기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이에게 발목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2026년 4월 부산지방법원 형사7부는 8세 아이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사고 직후의 구호와 피해 회복 노력을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합의는 기소를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는 크게 참작되므로, 다툴 쟁점이 약하다면 치료 지원과 합의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금과 보험사의 대인배상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벌점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7. 청주에서의 절차

사고는 청주 상당·서원·흥덕·청원 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합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에게 송치되고(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 1심을 형사합의부가 맡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입니다. 앞의 청주 판결도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1심을,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가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판결까지의 교통사고 형사 절차 전체는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분석과 진술 방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자료가 늦게 나오면 처음 진술과 어긋나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도 무죄의 근거가 되려면 아이를 언제부터 볼 수 있었는지, 그때 속도에서 멈출 수 있었는지가 숫자로 드러나야 합니다. 청주 사건 항소심에서도 결론을 가른 것은 블랙박스 영상의 초 단위 시각이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불리하다면 무죄 주장에 매달리기보다 이른 치료 지원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으로 형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영상을 먼저 보고 정해야 하고, 그 판단은 첫 조사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교통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째, 사고 지점이 실제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 차의 속도, 제동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합니다. 셋째, 그 분석으로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고, 다툴 수 있다면 첫 진술부터 같은 방향을 유지합니다. 넷째, 다툼이 어렵다면 피해 아동 측과의 치료 지원·합의를 절차 단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다섯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운전 경력 같은 양형 자료를 일찍 갖춥니다. 여섯째, 형사 합의금과 보험 배상이 겹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정리합니다. 일곱째,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음주나 면허 처분이 함께 걸린 사고라면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주·충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영상 확보와 첫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등록일 2026-09-16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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