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 Traffic · Cheongju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조성욱 형사 전문변호사 · 21년 변론 · 2006년 개업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와 합의를 앞둔 분 — 같은 사고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챙길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해당하는 쪽을 먼저 골라 보세요.

자동차 모형을 든 조성욱 변호사 캐릭터
21년 변론 형사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교통사고 형사사건
세 갈래 점검 형사 · 면허 · 배상 기한이 다른 세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법조타운 청주지방법원 도보 3분 조사·재판 일정 전후 바로 상담
Since 2006 2006년 청주 개업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

음주운전 — 처벌은 수치와 전력으로 갈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법이 운전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법정형은 수치 구간, 측정에 응했는지, 10년 안에 같은 전력이 있는지로 나뉩니다.

음주운전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분법정형 (징역 또는 벌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측정거부 · 음주측정방해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0년 안 재범 · 0.03% 이상 0.2% 미만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0년 안 재범 · 0.2% 이상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10년 안 재범 · 측정거부·방해1~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입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등을 운전한 경우이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에서 제외됩니다. 재범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입니다(형이 실효됐어도 포함).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같은 법 제44조 제5항)는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합니다.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

경위를 먼저 적어 둡니다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한 곳과 거리, 단속·측정 경위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습니다.

인정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운전 사실이나 측정 과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인정한다면 무엇을 준비할지 — 방향은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발 방지 자료를 모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재발 방지 노력과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처분과 선고에 반영됩니다.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아래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져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형사와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변호사 비용 · 초범의 처벌 수위와 감형 ·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과 면허

면허 처분과 구제 — 형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다투는 길과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정지인가, 취소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취소가 기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그리고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적발은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다시 따기까지 — 결격기간

취소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음주 1회·사고 없음은 1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상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는 5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5년 안에 다시 걸리면 —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측정거부·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답니다(제80조의2, 2024년 10월 25일 시행).

다투는 길 — 60일과 90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94조), 이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자세히 —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

교통사고로 입건됐다면 — 먼저 가려 볼 네 가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다친 사고에는 특례가 있어, 어떤 사고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합의·종합보험 특례와 12대 중과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등 12대 중과실 사고와,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겹친 사고는 예외입니다. 사망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니고, 중상해 사고에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의 인명 사고 —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면 — 도주치상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3). 합의나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13).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해 합의·보험 특례가 없습니다.

자세히 —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 절차 ·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인지 판단하는 법 · 현장을 떠났을 때 뺑소니가 되는 기준 · 민식이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 보험사가 먼저 연락해 합의금과 과실비율을 안내합니다. 그 숫자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 기준입니다

처음 제시되는 합의금은 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로 나눠 항목마다 확인해 보세요.

과실비율은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사고 경위를 근거로 다툴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서에는 대개 이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서명하면 뒤늦게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 내미는 형사합의서도 문구가 민사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 두 가지를 챙기세요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보험사가 요청하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치료비 지급이 끝난다는 통지가 나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자세히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다투나 · 자동차보험으로 언제까지 치료받을 수 있나

한 번의 사고, 세 갈래의 절차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면허 처분이 따로 오고, 사람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이 또 따로 움직입니다. 기한도 제각각입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7일, 면허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하나를 챙기는 사이 다른 하나의 기한이 지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저는 2006년 청주에서 개업한 뒤 21년째 형사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입건된 분에게는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과 준비할 자료를, 피해자에게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변호사 조성욱 (법률사무소 信)

진행 방식

STEP 1상담

출석요구서·단속 결과·처분 통지서, 피해자라면 진단서와 보험사 안내 내용을 가지고 경위를 듣습니다. 전화 10분 이내 간단 문의는 무료입니다.

STEP 2진단

예상되는 형사 처분, 면허 구제 가능성, 배상에서 다툴 부분과 각 절차의 기한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STEP 3수행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이의신청·행정심판, 합의 조율과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FAQ — 직접 쓴 해설

이 페이지는 개요입니다. 기준과 절차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입건된 쪽 — 음주운전 · 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쪽 — 보험 합의 · 손해배상

수행기 —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형사 사건들의 공통 흐름을 일반화해 재구성한 1인칭 기록입니다. 대표 해설 —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을 들어도 다툴 여지가 있는 이유 대법원 판례 7건을 검증해 쓴 심층 해설입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로 바뀐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상담료 안내

전화 상담10분 이내 간단한 문의는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간단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무료 회신
방문 상담30분 기준 10만 원
서면의견서 작성
(법률검토의견서)
사안·분량에 따라 10만~30만 원

표준 요금이 아니라 안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조정됩니다. 착수금 등 보수는 사건 진단 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조사 전이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든 — 먼저 물어보세요

청주지방법원 도보 3분 · 산남동 엔젤변호사빌딩 605호 · 평일 09:00~18:00

043-291-5555 온라인 상담신청 (비용 안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