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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

A.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뺑소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성립하려면 ①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고(대법원 2000도2563) ②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대법원 2020도15208) ③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고 떠났어야 합니다. 거꾸로 연락처를 건넸어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떠났다면 도주가 되고(대법원 2004도250),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떠난 운전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기소를 막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1. 떠났다고 모두 뺑소니는 아닙니다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는 골목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걷던 8살 아이의 발등을 SUV로 밟고 지나간 70대 운전자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도주치상을 무죄로 본 것입니다. 아이 신발에 바퀴 자국이 선명했지만, 차체가 높고 아이가 작아 운전자가 사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대로 "연락처는 주고 갔다", "괜찮다고 해서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치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주치상은 "현장을 떠났다"는 한 가지 사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와 피해를 알았는가: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다쳤을 수 있다는 정도로 알았다면 충분합니다.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피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떠났는가: 구호와 함께 누가 사고를 냈는지 밝히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2. 조문과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가중처벌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기소를 막는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우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숨지게 하고 도주(도주 후 사망 포함)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 미제공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헌법재판소는 현행 도주치상 법정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피해가 경미한 사안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부정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3헌바113 결정).

3. 첫째 — 사고와 피해를 알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봅니다(2001. 1. 5. 선고 2000도2563). "정확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충격의 정도, 차의 크기와 시야, 블랙박스의 소리와 영상,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0223 판결이 그 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던 화물차가 옆 차로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는 180도 돌며 중앙분리대에 부딪혔고 두 사람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원심도 도주치상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충돌 순간 화물차의 브레이크등이 몇 초간 켜졌던 점, 큰 충격음과 타이어 마찰음이 난 점, 운전자가 도착지에서 동료에게 "검은 물체가 번쩍하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부의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도 같은 기준을 보여 줍니다. 제천의 국도에서 24톤 덤프트럭이 버스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승용차가 피하다 배수로에 빠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두 차는 부딪히지 않았고 트럭은 그대로 갔습니다. 1심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뒤쫓아 온 피해 운전자에게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를 듣고도 책임이 없다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몰랐더라도 항의를 들은 뒤에는 피해자들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처럼 인식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딪히지 않았다거나 처음엔 몰랐다는 사정이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4. 둘째 —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구호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났어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도15208 판결은 약 2주 진단의 염좌 사고에서 상해를 입힌 이상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떠났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정도, 사고 뒤의 정황을 종합해 구호가 필요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어야 하므로, 치료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극히 가벼운 상처라면 그 점도 다툼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을 쉽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대개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해 통증을 말할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정차해 눈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쉽사리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2007. 5. 10. 선고 2007도2085). 실제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떠난 운전자는 2주 진단의 염좌에도 도주치상이 인정됐고(2008. 7. 10. 선고 2008도1339), 정차해 피해자들과 대화했고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통증을 말하지 않았던 사건에서는 성립이 부정됐습니다(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아이나 노인이 "괜찮다"고 한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9세 아이의 발등을 차 바퀴로 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떠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24. 4. 30. 선고 2023고정275). 아이는 발이 붓고 멍이 들어 걷기 불편했고,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성장판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스스로 몸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의 "괜찮다"는 말을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5. 셋째 — 연락처를 줬거나 병원에 데려다줬다면

필요한 조치에는 누가 사고를 냈는지 밝히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은 "현장을 떠났다"도 결과가 갈립니다.
상황판례의 판단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떠남도주 (대법원 2004도250)
병원에 데려다줬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떠남조치를 다하지 않음 (대법원 2005도8264)
병원에 후송했지만 경찰에게 자신을 목격자라고 말함도주 (대법원 2002도5748)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신고했지만 현장에 남아 가해 차량임을 밝히고 지구대에 동행도주 아님 (대법원 2007도1738)
첫 줄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줬더라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04. 3. 12. 선고 2004도250). 연락처는 구호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앞의 둘째 요건에서 보았듯 구호가 필요 없던 사고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도주치상이 아니면 무엇이 남나 — 처벌·면허·보험

도주치상이 부정돼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따로 처벌될 수 있고,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12대 중과실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앞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물건만 손괴했다면 조문이 다릅니다. 주·정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지만, 달리던 차와 부딪히고 그냥 갔다면 제148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곧바로 떠났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주차된 차를 긁고 떠난 경우의 범칙금·전과 문제와 쪽지를 남긴 경우의 판단은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합의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떠난 운전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2016. 12. 22. 선고 2016고단2225). 운전면허도 따로 문제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중 그렇게 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5년, 무면허 운전 중 그렇게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5년입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7. 이미 떠났다면 — 지금 할 일과 청주에서의 절차

사고를 알게 됐다면 늦었더라도 스스로 피해자 측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은 신고로 이미 성립한 도주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충격 소리와 시야가 담긴 영상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진술은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청주 상당·서원·흥덕·청원 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하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라목이 이 죄를 합의부 사건에서 빼고 있어 1심은 단독판사가, 항소심은 청주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앞의 2004노425 판결이 그 항소부 판결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은 대개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음속 사정보다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차에서 내렸는지, 피해자와 말을 나눴는지,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는지, 경찰에 알렸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30초의 행동이 몇 달의 재판보다 무겁습니다. 이미 떠났다면 변명을 준비하기보다 영상과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구호가 필요했는지와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냉정하게 가려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교통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째, 블랙박스·CCTV와 차량 손상 부위로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둘째, 진단서와 치료 경과,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모습으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따집니다. 셋째,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인적 사항 제공과 신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세 요건 가운데 다툴 수 있는 것을 골라 첫 진술부터 같은 방향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다툼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서둘러 형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여섯째, 도주치상이 부정될 때 남는 사고후미조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분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일곱째,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문제를 형사 절차와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였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민식이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나요?를, 교통사고 형사 절차 전체는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쪽 형사 절차와 피해자 합의까지 교통사고 사건 전반은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에 한 장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주·충북에서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가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진술 전에 영상과 당시 상황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등록일 2026-09-16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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