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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

A.주차된 차를 긁은 것 자체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되고 실무에서는 범칙금(승용차 12만 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음주운전처럼 함께 저지른 다른 위반은 따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피해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시설물을 부쉈거나, 사고로 통행이 막혔다면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무거워집니다(대법원 2019도1503, 2019도10878). 전화번호 메모만 남긴 경우에도 유죄가 된 사례가 있어, 연락이 실제로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1. 긁은 것이 아니라 알리지 않은 것이 처벌 대상입니다

2023년 11월 충주의 상가 밀집 이면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경찰은 신고와 CCTV로 차를 특정했고, 운전자는 약 20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한 것까지 드러나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8. 13. 선고 2024고단277). 요즘은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로 가해 차량이 쉽게 특정되므로, «아무도 못 봤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은 처벌의 중심이 «긁은 행위»가 아니라 «알리지 않은 행위»라는 점입니다. 운전 중 과실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죄(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남는 것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두 갈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상황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상황적용 조문처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인적 사항만 주지 않음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대상)
달리던 차·시설물 손괴, 피해 차에 사람이 탐, 사고로 통행이 막히는 등 다른 조치도 필요했음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대법원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사람은 제148조에서 빠지고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2019. 4. 11. 선고 2019도1503).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데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판단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2020. 2. 6. 선고 2019도3225).

3. 범칙금을 내면 끝인가, 전과가 남나

주·정차된 차만 긁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면허 벌점도 따로 매겨집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선고 전에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반면 제148조로 기소돼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올라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물피도주는 범칙금 12만 원이면 끝»이라는 말이 도는데, 제156조 제10호 사건에만 맞는 말입니다.

4. 쪽지나 메모를 남겼다면

인적 사항은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쪽지를 남기는 것이 충분한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참고할 사건이 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기 차가 움직이지 않자 그대로 세워 두고,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를 피해 차가 아닌 자기 차 앞유리에 둔 채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차는 견인됐습니다. 원심은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죄(제156조 제10호)로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차 때문에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었다면 제148조의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습니다(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메모를 남겼다는 사실보다 연락이 실제로 닿았는지가 중요하고, 사고 현장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더 무거운 조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쪽지를 남길 때는 피해 차량에 잘 보이게 두고 사진으로 남겨 두되, 가능하면 차량에 적힌 번호로 직접 연락하거나 관리사무소·112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긁은 줄 몰랐다면

사고 후 미조치는 물건이 손괴됐다는 것을 알아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그래서 «정말 몰랐다»는 것은 중요한 다툼거리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떠났다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알았다고 봅니다(2000. 3. 28. 선고 99도5023). 충격음, 차가 흔들린 정도, 내 차에 남은 흔적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몰랐다고 다투려면 내 차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에 소리와 충격이 뚜렷하면 그 주장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 아파트 주차장이나 불법 주차된 차라면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은 이 사안에서는 틀립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사유지 주차장에서 긁어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상대 차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었다는 사정도 조문상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라고만 할 뿐 적법하게 세웠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였다는 사정은 수리비를 나눌 때 따져 볼 여지가 있을 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 연락을 받았을 때 할 일과 청주에서의 절차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조사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제156조 제10호라면 범칙금 통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제148조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내 차 블랙박스를 보존하고,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렸는지, 무엇을 확인했는지, 연락처를 어떻게 남겼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수리비는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정리해 두면, 형사 절차가 이어지더라도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사건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청주 상당·서원·흥덕·청원 경찰서 교통조사계가 맡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음주나 무면허가 겹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의 충주 사건도 벌금 액수를 키운 것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면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나요?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 차가 긁히고 상대가 그냥 갔다면, 손상 부위 사진과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보존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보존을 요청한 뒤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이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물피도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개 «수리비 몇십만 원 일인데 왜 경찰이냐»고 당황하십니다. 그 당혹감은 이해되지만, 법은 긁힌 흠집보다 떠난 뒤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리비보다 어느 조문으로 처리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주차된 차만 긁은 단순한 사안이 통행 방해나 음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첫 진술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몰랐다는 주장은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한 뒤에 꺼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교통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물피도주 사건은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째, 피해 차가 주·정차 중이었는지,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통행에 방해가 있었는지로 적용 조문부터 가립니다. 둘째, 제156조 제10호 사안이면 범칙금 처리로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셋째, 제148조가 문제 되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사고 현장 상황에 비추어 다툽니다. 넷째, 사고를 알았는지에 대해 블랙박스·충격 정도를 검토해 다툴 여지를 판단합니다. 다섯째, 메모나 연락 시도 같은 사정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여섯째, 대물 보험 처리와 피해자와의 정리를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일곱째, 음주·무면허가 겹친 사건은 그 부분을 따로 대비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현장을 떠났다면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를, 음주·교통 사건 전체는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청주·충북에서 물피도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조문으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48조(벌칙), 제151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2조(통칙),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등록일 2026-09-18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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