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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A.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3회 이상이면 2년).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뿐 아니라 정지 기간 중 운전, 취소 뒤 결격기간 중 운전, 내 면허로 몰 수 없는 차를 모는 것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공고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 또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주민만 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상세 답변

1. 무면허운전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2026년 9월 7일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50대에게,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한 죄 등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뉴시스·중부매일 보도). 이처럼 음주로 면허를 잃은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무면허의 흔한 모습이지만, 무면허운전의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아래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우무면허 여부
면허를 딴 적이 없음해당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해당
면허 취소 뒤 결격기간 중 운전해당
내 면허 종류로는 몰 수 없는 차를 운전해당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난 뒤 운전해당
면허 종류별로 몰 수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중량의 화물차를 몰면 무면허가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배기량 1,007cc의 농업용 운반차를 면허 없이 몬 사람에게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안내받았다»는 사정을 양형에서만 참작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2017. 8. 10. 선고 2017노593).

2. 처벌과 결격기간

무엇을 몰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운전한 것근거처벌
자동차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같은 법 제154조 제2호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같은 법 제156조 제13호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범칙금 10만 원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이 아니어서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같은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범칙금 처리는 전동킥보드 무면허에만 해당합니다. 형벌과 별도로 면허를 다시 따는 데 기간이 걸립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간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정지 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됐거나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결격기간 없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탄 경우에 결격기간이 붙는지는 범칙금 처리와 맞물려 안내가 엇갈리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정지·취소된 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은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사다리차를 몰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은 무죄로, 교통사고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통지 대신 공고를 거쳤다고 해서 곧 알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공고로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고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알았는지는 다음 사정을 두루 따져 판단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유와 그 위반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같은 사유로 취소된 전력이 있는지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취소된 뒤 운전하기까지 걸린 기간 ·그사이 관련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대로 음주 단속 현장에서 면허 처분을 고지받았거나,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 면허가 취소된 원인이던 음주운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취소처분이 행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뒤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4.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몇몇 조문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제43조)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만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50미터를 운전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다만 아파트 단지라고 모두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파트 주차구역 앞 통행로 약 4미터를 운전한 사건에서, 정문이 바로 바깥 도로와 이어지고 통행로를 따라 상가와 어린이집이 있어 외부 차량이 드나들 수 있으며 차단기도 없고 실제로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2021. 4. 28. 선고 2019노1869). 차단시설, 출입 통제, 외부인이 실제로 드나드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5. 무면허로 사고가 났다면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에도 면허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제7호도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앞의 2021도17733). 보험 약관상 무면허 사고는 면책되는 부분이 있어 본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전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떠나면 도주치상이 따로 성립하고, 결격기간도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이 부분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를, 사람은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긁고 떠났다면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를 참고하세요.

6. 여러 번 했거나 음주가 겹쳤다면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죄가 됩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한 달 동안 출퇴근에 몰았다면 날짜 수만큼 죄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같은 날 잇달아 운전한 것은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어(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공소장에 적힌 운전 날짜와 횟수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횟수에 따라 올라가지 않지만, 전력이 쌓이면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고 결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 9월 보도된 춘천지방법원 판결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다섯 번 받은 뒤 또 무면허로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낸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습니다(강원도민일보 보도). 음주운전이 겹치면 음주운전 처벌이 따로 더해지고, 면허 취소 원인이 음주였다면 재범 가중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쪽 기준은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면허를 되찾는 절차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청주에서의 절차

무면허운전은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청주 상당·서원·흥덕·청원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단순 무면허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전력이 있거나 사고·음주가 겹치면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1년이라 1심은 청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다고 다툴 생각이라면,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주소가 바뀌어 반송되지는 않았는지,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이 무엇을 고지했는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다툴 때에는 차단기·경비·외부 차량 출입 여부를 보여 주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무면허 사건은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툴 거리가 세 군데 숨어 있습니다. 처분을 알았는지, 운전한 곳이 도로였는지, 몇 번을 운전한 것으로 기소됐는지입니다. 특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른 경우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초기에 통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결론을 바꿉니다. 반대로 알면서 반복한 경우라면 다툼보다 운전을 멈추고 결격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교통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무면허 사건은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째, 면허 처분의 종류와 효력 발생일, 통지 또는 공고 경위를 운전면허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처분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사정들을 정리해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셋째,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현장 사진과 관리 실태로 검토합니다. 넷째, 공소사실에 적힌 운전 횟수와 날짜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다섯째,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가 빠지는지와 보험 처리를 함께 살핍니다. 여섯째,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로 결격기간을 피할 수 있는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일곱째, 면허를 다시 따는 순서와 기간을 안내합니다. 음주가 겹친 사건이라면 청주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안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처분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52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등록일 2026-09-18

법률사무소 信의 변호사 상담

충북 청주에서 21년째 조성욱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심·합의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의 말로 풀어 친절하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승소 가능성은 물론 불리한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과 21년 실무 경력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도 한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통합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부담 없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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